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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주의경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3.09.08
개요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치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치아보험 가입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준 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