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시행되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새 법에 따르면, 연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②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d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③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방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또한,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① (채무자대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
② (소송대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