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신용판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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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맹점은 회원이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카드조회기(이
하 “조회기”라 함)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전표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거래승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가맹점
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카드 번호 등을 조회기로 출력하여(조회기가 없는 경우 매출전표에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등을 압인하고, 승인번호 등 기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 (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당해카드 소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한 본인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명확인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
시 조회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 ⑧ (생 략)
⑨ IC(Integrated Circuit)카드용 조회기를 설치한
가맹점은 해외에서 발행된 IC카드
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하는 경우 IC카드용 조회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승인과정에서
결제시스템의 장애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속거래로 MS(Magnetic Stripe)카드용
조회기 등을 이용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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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신용판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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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맹점은 회원이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이하 “조회기”
라 함)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
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전표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거래승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가맹점
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카드
번호 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출력하여(신용
카드단말기가 없는 경우 매출전표에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등을 압인하고, 승인번호 등 기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당해카드 소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
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
시 신용카드
단말기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과 같음)
⑨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⑩ (현행 제10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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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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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⑪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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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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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⑪ (현행 제1항부터 제11항과 같음)
⑫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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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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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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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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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현행 제1항부터 제2항과 같음)
③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 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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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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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③ (생 략)
1. ~ 2.(생 략)
3.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7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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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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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③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과 같음)
1. ~ 2. (현행 제1호부터 제2호와 같음)
3.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8항에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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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정보유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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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④ (생 략)
⑤ 가맹점이 POS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가 정한
‘POS단말기 보안표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동 보안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POS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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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정보유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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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과 같음)
⑤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 ⑦ (현행 제6항부터 제7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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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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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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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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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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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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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경과 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 까지 제5조제9항,
제6조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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