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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뉴스

주)핸즈유니, 유니에스테틱 할부항변 신청서 접수 안내

2016.01.20
최근 ‘(주)핸즈유니’ ‘유니에스테틱’의 업체 부도 관련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할부 항변권을 적용, ‘(주)핸즈유니’ ‘유니에스테틱’ 관련 잔여 할부금액에 대하여 항변수용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항변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상고객 : 할부결제 고객中 잔여 할부금액이 있는 고객

※ 제외대상 : 일시불, 할부 대금지급 완료, 20만원미만, 할부 3개월미만 건에 대하여는 피해구제가 불가하오니
고객분들께서는 이점 양지바랍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항변신청서 접수 및 할부항변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호.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 가격이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