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핸즈유니’ ‘유니에스테틱’의 업체 부도 관련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할부 항변권을 적용, ‘(주)핸즈유니’ ‘유니에스테틱’ 관련 잔여 할부금액에 대하여 항변수용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항변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상고객 : 할부결제 고객中 잔여 할부금액이 있는 고객
※ 제외대상 : 일시불, 할부 대금지급 완료, 20만원미만, 할부 3개월미만 건에 대하여는 피해구제가 불가하오니
고객분들께서는 이점 양지바랍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항변신청서 접수 및 할부항변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호.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 가격이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