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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뉴스

2016년 1월 1일부터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됩니다!

2015.12.18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화되는 고객확인제도 주요 내용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즉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개인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고객 스스로 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합니다.
  • 법인·단체
    • ① 25%이상의 지배지분을 소유한 자
    • ② ①에 해당하는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 지배하는 자
    • ③ ②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순으로
      확인합니다.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의 경우)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관련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경우에도 해당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확인 대상 거래
  •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카드회원 가입, 할부금융/리스 계약 체결 등
  •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 선불카드 매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