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 보상처리 상세안내
2015.07.09
-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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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분실도난 후 발생한 타인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분실도난 신고 후 보상 절차는
- ① 서면으로 “부정사용대금이의신청서”를 접수,
- ② 보상 매니저가(담당자) 회원님의 분실도난 경위파악 및 가맹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조사,
- ③ 보상 심사,
- ④ 보상결정(전액 또는 일부 보상)으로 진행됩니다.
-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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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
- 보상매니저 배정
- 전화 Contact
- 부정사용 확인
- 부정사용 조사(회원/가맹점/부정사용자/사법기관공조)
- 보상심사/결정(전액/일부)
- 보상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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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처리기간은 평균 영업일로 3~7일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분실도난은 평균 3개월~6개월 소요됨)
-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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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심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회원표준약관, 카드분실도난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회원님의 과실 유무 및 경중에 따라 보상율이 결정됩니다.
- 보상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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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보상 결정 후 7일 이내 보상매니저 또는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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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기프트카드 보상처리방법
부정사용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은 조사후 결제계좌로 환불되며, 분실신고 시점 남은 잔액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재발급 또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