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수신업체 수사의뢰 현항
□ 금융감독원은 ‘14년~‘15년 1/4분기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나타나면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수사기관 통보건수 : 48건(’11년) → 65건(‘12년) → 108건(’13년) → 115건(‘14년)
특히 노령층 및 은퇴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더욱 지능화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현황]
구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
’15.1분기 |
1분기 |
건수 |
115 |
48 |
65 |
108 |
115 |
25 |
25* |
* 이중 5건에 대하여 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2. 혐의업체 특징 및 시사점
가. 혐의업체 특징
최근 유사수신 행위자는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가지 사업 형태를 가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모집유형)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 1)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커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 2)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빙자하여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 3) 레저문화 확산으로 ‘호텔식 별장 임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집
- 4)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하여 창업 준비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비타민나무 등을 심어 큰 돈을 벌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
□ (지역분포) 혐의업체는 서울(79개), 경기(20개) 등 주로
수도권(99개, 전체의 70.7%)에
위치
- 특히 서울지역중 강남(17개), 수서(8개), 서초(9개)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강남권(34개, 43.0%)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
[유사수신 혐의업체 지역별 현황]
(단위:개)
구분 |
서울 |
경기 |
대전 |
인천 |
전북 |
충남 |
부산 |
울산 |
기타 |
계 |
‘14년 |
68 |
16 |
6 |
5 |
3 |
6 |
5 |
2 |
4 |
115 |
‘15.1~3월 |
11 |
4 |
2 |
2 |
4 |
- |
1 |
- |
1 |
25 |
□ (제시형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주식시장 투자를 가장한 경우(66건, 전체의 47.2%)가 대부분
- 부동산 개발은 경매에 의한 고급빌라 개발 또는 임야 공동구매 등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 사업설명회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전망 또는 수익성·안전성 등을 과장 광고하면서
고수익을 제시
- 그리고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전자화폐,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다수(38건, 전체의 27.1%)
[혐의업체의 영위업종 현황]
(단위:개,%)
투자자 모집유형 |
‘14년 |
‘15.1~ 3월 |
계 |
|
비중 |
합계 |
115 |
25 |
140 |
100.0 |
부동산 경매사업, 임야 공동구매, 펜션ㆍ고급빌라 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상가 등 부동산 관련 사업 가장 |
31 |
3 |
34 |
24.3 |
비상장주식, 중국 거대기업 펀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사업 가장 |
26 |
6 |
32 |
22.9 |
크루즈 여행, 전기 특허품, 스크린골프,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 등 제조ㆍ조립ㆍ판매사업 가장 |
14 |
6 |
20 |
14.3 |
양계, 생수, 비타민나무, 블루베리 등 요식업 및 특수작물 재배사업을 가장 |
5 |
3 |
8 |
5.7 |
영농조합 및 협동조합, 전통계조직 등 투자사업 가장 |
4 |
4 |
8 |
5.7 |
- 기 타
-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전자화폐, 수목장, 쇼핑몰, 고대 골동품 거래 등 사업 운영
- 로봇승마 사업, 스크린 경마장, 자동차 대여, 국산담배 매집, 특허기술 개발 등 사업 운영
|
35 |
3 |
38 |
27.1 |
□ (모집경로)
지인소개 61개(43.6%) 및
인터넷 광고 38개(27.1%)를 이용한 투자자 모집이 70%를 상회
[투자 모집경로 현황]
(단위:개)
구분 |
지인소개 |
인터넷 |
광고지 (생활전단지) |
다단계 |
합계 |
계 (비중) |
61 (43.6) |
38 (27.1) |
21 (15.0) |
20 (14.3) |
140 (100.0) |
‘14년 |
54 |
28 |
18 |
15 |
115 |
‘15.1~3월 |
7 |
10 |
3 |
5 |
25 |
나. 시사점
- 1) 유사수신행위 형태의 교묘화 및 다양화
- 저금리기조 장기화 등으로 목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일시적인
호황업종 또는 성공 예상업종 등에 편승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
* 불확실한 해외펀드투자, FX마진거래 및 핀테크(Fintech)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높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
- 2)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 모집 증가 추세
- 최근 유사수신업체는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취업난으로 인한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 밴드(band) 및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는 추세
- 3) 금융업 관련 유사상호 사용 등 위장 영업
- 적법한 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사업자가 등록된 것처럼 위장
-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다단계조직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
3. 향후 대응계획 및 당부사항
가. 대응계획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
* 현재 운용중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향후 200명으로 대폭 확대, 개편하여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
□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유사수신 단속 강화 등
-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정보수집 활동을 개시
*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대책에 의거 채용예정인 퇴직경찰관을 적극 활용
- 정보수집 활동 결과 불법행위 적발시 핫라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
-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신고·접수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하여도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
나. 당부사항
□ 최근 유사수신 업체는 고수익을 미끼로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있고,
특히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
□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 및 상담
- 금융회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하고
*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제도권금융기관조회」로 확인
-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람
[유사수신행위 상담 및 제보 방법]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검색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불법사금융피해신고」
- 전화 및 팩스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③번 또는 02)3145-8155
- 팩스 : 02)3145-8538
- 서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우편번호 150-743(서민금융지원국)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