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꽃집 및 귀금속 가게 등을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을
주문하면서 물품가격 이상의 금액(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영업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금액의 착오 등을 이유로
주문물품 가격과 입금액의 차액을 물품과 함께 사업자로부터 받아가는 금융사기가 발생함.
이는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수단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동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되는 등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융 사기범(최초 주문자, 꽃바구니를 받아간 자)가 상거래계좌 명의인(꽃가게 주인)의 상거래 계좌 탐색(가격 및 계좌번호 문의)하여 금융 사기 피해자(피해자금 585만원을 송금한 자)에게 금융사기 시도하게 됨. 금융 사기 피해자(피해자금 585만원을 송금한 자)는 상거래계좌 명의인(꽃가게 주인)에게 송금을 하게되면 금융 사기범(최초 주문자, 꽃바구니를 받아간 자)은 물품 및 현금차액을 갈취 후 장물업자, 환전상 등에게 현금화를 요청함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는 사기범으로부터 ’15.4월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음
이후 사기범은 한시간 가량 5차례에 걸쳐 자영업자에게 확인전화를 하여 안심시킨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585만원을 이모씨의 영업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며,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하여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감
이 사건으로 585만원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자영업자의 계좌를 사기이용 계좌로 신고하였으며,
자영업자 이모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음
금은방을 하는 자영업자 도모씨는 ‘14.3월 사기범으로부터 걸려온 “돌반지를 사러 갈텐데, 돌반지 값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송금한 금액과의 차액은 돌려줄 수 있냐“는 전화문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사기범은 돈을 송금하고 나서 직원을 보내겠다며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함
자영업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한 사기범은 정미소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에게 전화로
쌀 60만원, 64만원어치를 각각 주문하고, 대금은 계좌로 송금 하겠다고 하였으며, 약 10분 뒤
피해자들에게 각각 600만원, 640만원이 이체되었다는 허위 문자를 발송함
잠시 후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이 잘못되었으니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금융회사 창구에서 사기범이 확보한 자영업자 도모씨의 계좌로 차액 1,116만원을
송금. 이후 사기범들은 도모씨에게서 주문한 돌반지 값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차액 및 돌반지를
건네받고 잠적함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유모씨는 ’13.1월 사기범으로부터 “오늘 거래처로부터 급히 대금을 입금받아
찾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통장과 현금카드가 없다. 당신의 계좌로 대신 입금시킬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잠실의 모고등학교 앞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전화문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줌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350만원을 유모씨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유모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동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 장소에서 사기범에게 건네줌
이 사건으로 350만원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신고인 유모씨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하였으며, 유모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동 계좌의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가맹점 사업자)이 비록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로 인해 금융사기범에게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영업계좌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며
-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