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2019.06.11
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 시행중인 금리인하요구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상품 이용 회원은 취업,소득증가,신용등급 상승 등 기타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전화/서면/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반대출
- - 대출 이후 3개월 경과 and
- - 대출시점 대비, 현재 소득증가 및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 이자율 조정시점 이후, 소득증가 및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 중고차(할부금융,오토론), 상용차(할부금융,오토론)
- - 대출 이후 6개월 경과 and
- - 대출시점대비,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 ※ 상품별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당사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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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
상담원 연결 → 사전심사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요구
→ 신청후 10영업일내 신청 결과 확인- ※ 중고차, 상용차는 할부금융 콜센터(☎1544-7100)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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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고객센터 → 온라인고객상담 → '이메일상담'을 통해 접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 심사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요구
→ 신청후 10영업일내 신청 결과 확인 -
③ 서면 접수
신한카드 우편 발송(아래 주소)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 심사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요구 → 신청후 10영업일내 신청 결과 확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20층
신한카드 금융기획팀 금리기준 담당자 앞
[기타]
- 금리상품 이용시 할인 금리를 적용받아, 이미 낮은 금리를 이용 중인 경우, 적용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 신용도 개선이 당사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