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카드론 이용 중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상환부담을 경감시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적]
- 실직,폐업,질병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차주에 대해 연체 발생 이전에 원금상환 유예 지원
- 원리금 분할납부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함
[적용가능 대출]
- 대출 취급 1년 이상 경과 분할납부 카드론 대출 (유예요청 시점 대출잔액 1억원 이하 건)
[지원조건]
합격자명단 알려주는 표
구분 |
증빙서류 |
확인사항 |
실직 |
- 실업급여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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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실직 여부 |
폐업(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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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발급분 (홈텍스 발급가능) |
질병/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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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또는 행정기관 발급여부 |
차주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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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재무적 곤란 상황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사유 발생 건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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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의 경우 본인(대출자) 또는 가족(배우자,직계비속)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규모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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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빙 :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포함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 가족관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의 경우 차주(대출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한정
- 상기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후 1개월 이내만 유효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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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만큼 기존 대출의 만기가 연장됨
- - 최대 6개월 유예 후 1회 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간 유예(연장 없음)
- 원금 상환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
[유예적용]
- 유예신청 확정 이후 신규 발생하는 청구원금부터 유예
- 연체자의 경우 연체금 전액 일시상환 후 신청 가능
[기타]
- 대출이 2건 이상일 경우 대출 건 별로 신청
- 유예기간 중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상실 처리
- 원래 대출상품의 기한 이익상실 프로세스 적용
[유예적용 제외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 외부기관(기업 등 포함)과의 협약에 따라 취급되어 여신금융회사가 상환스케줄 등을 변경할 수 없는 계좌(서민금융상품, 정책금융상품 등)
- 채무조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계좌
- ※ 재무적 곤란 상황으로 인한 연소득 감소액 또는 추가 발생 비용을 상회하는 퇴직금(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포함), 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문의 :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