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일정기간 금융상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청구를 유예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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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3월 31일 이전 실행된 장기카드대출/ 일반대출 / 사업자대출 / 자동차 금융 대출 중
- 1)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 고객님 중 피해사실 입증 고객님
- 2) 사업용 차량(1톤 트럭, 승합차, 상용차) 대출 중인 사업자 고객님 중 피해사실 입증 고객님
-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신청일 현재 당사 및 금융업권에 연체 중인 고객(신청일 현재, 연체 해소한 경우 신청 가능)
-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포함되나 자본잠식인 법인고객
- ③ 소진공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 도박, 주류/담배 도매, 다단계/방문판매, 유흥주점, 금융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등
- ④ 승용차 대출 고객(자동차금융의 경우 사업용 차량 대출고객만 지원가능)
- 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마이너스론과 스피드론Ⅱ(마이너스)」 대출 상품
- ⑥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동기간 대비 감소되지 않은 경우
- 금융 지원 내용 : 원금 및 이자 청구유예 최장 6개월 내 (월 단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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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납부는 “면제”가 아닌 “유예”입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첫 결제일에 일괄 청구됩니다.
- 신청방법 : 신한카드 고객센터 (183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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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원 통화 후 안내 받은 웹팩스 번호로 신청서/제출서류 접수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피해사실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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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 ① 금융상품 청구유예 지원 신청서
- ② 2019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 ③ 2019년도 매출액(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1월~3월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당사 거래실적이 있는 가맹점인 경우 생략), POS거래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VAN사 매출자료 (매출액 1억 원 이하는 생략)
- ④ 경영애로사실확인서 (②와 ③으로 매출액 감소 확인이 불가시)
-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대출로 대출기표가 된 경우 생략
2) 중소법인
- ① 금융상품 청구유예 지원 신청서
- ② 2019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 ③ 2019년도 매출액(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이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1월~3월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당사 거래실적이 있는 가맹점인 경우 생략), POS거래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VAN사 매출자료 (매출액 1억 원 이하는 생략)
- ④ 경영애로사실확인서 (②와 ③으로 매출액 감소 확인이 불가시)
-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⑥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 ⑦ 법인인감증명서
- ⑧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3) 휴업 자영업자 및 중소법인
- ① 금융상품 청구유예 지원 신청서
- ② 학원, 교습소 등 코로나피해 사업자의 국세청 휴업신고서
-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④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⑤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휴업일자가 ‘20.01.01 이후 휴업인 경우만 가능 (휴업일자가 19.12.31 이전은 신청불가)
4) 확진자 방문 자영업자 및 중소법인 사업장
- ① 금융상품 청구유예 지원 신청서
- ② 보건소 등 (구청/시청 등 관공서) 발급 확인서
-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④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⑤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공통 적용 사항]
-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최근 1년 이내 발급분만 가능
- ※ 법인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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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력 1년 미만 등 매출액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