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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뉴스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20.12.30
신한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개인 고객님께 일정기간 금융상품에 대한 원금 청구를 유예해 드리고 있으며, 청구유예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2020년 12월 31일 → 2021년 6월 30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지원 대상
2020년 4월 8일 이전 실행된 장기카드대출/일반대출(마이너스 카드론 및 스피드론Ⅱ마이너스론 포함) 중,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고객(아래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한 경우
  •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당사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 신청 시점 현재 연체 발생 직전~단기 연체 중(3개월 미만)인 경우(신청 당시 단기 연체 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론 포함) 대출은 신청 당시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이하 남은 경우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향후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
  • 3개 이상 금융회사(당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 지원 내용
  • 원금 상환 유예: 최소 6개월~최장 12개월 내(월 단위 선택)
    ※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매월 청구됩니다.
  • 신청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신한카드 고객센터(1833-9752)
  • 상담원 통화 후 안내 받은 웹팩스 번호로 신청서/제출서류 접수(페이지 하단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통]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신청서
(첨부파일 1)
[고객유형별 필요서류]
1. 근로소독자
  • 201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텍스 발급) 또는 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 2020년도 2월 이후 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확인서
  • [①과 ②의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진술서(첨부파일 2)
2. 사업소득자
  • 2019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텍스 발급) 또는 세무사가 확인/날인한 2019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매출 조회 자료)
  • 2020년도 2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실적확인서
  • [①과 ②의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진술서(첨부파일 2)
3.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기관의 증명서 또는 연금수령통장의 수령내역 사본
  • [①의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진술서(첨부파일 2)
※ 소득감소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및 지원 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