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개인 고객님께 일정기간 금융상품에 대한 원금 청구를 유예해 드리고 있으며, 청구유예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2020년 12월 31일 → 2021년 6월 30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지원 대상
2020년 4월 8일 이전 실행된 장기카드대출/일반대출(마이너스 카드론 및 스피드론Ⅱ마이너스론 포함) 중,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고객(아래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한 경우
-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당사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 신청 시점 현재 연체 발생 직전~단기 연체 중(3개월 미만)인 경우(신청 당시 단기 연체 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론 포함) 대출은 신청 당시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이하 남은 경우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향후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
- ②3개 이상 금융회사(당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 지원 내용
신청방법
- 상담원 통화 후 안내 받은 웹팩스 번호로 신청서/제출서류 접수(페이지 하단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통]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신청서(첨부파일 1)
[고객유형별 필요서류]
1. 근로소독자
- ①201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텍스 발급) 또는 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 ②2020년도 2월 이후 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확인서
- ③[①과 ②의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진술서(첨부파일 2)
2. 사업소득자
- ①2019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텍스 발급) 또는 세무사가 확인/날인한 2019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매출 조회 자료)
- ②2020년도 2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실적확인서
- ③[①과 ②의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진술서(첨부파일 2)
3. 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기관의 증명서 또는 연금수령통장의 수령내역 사본
- ②[①의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진술서(첨부파일 2)
※ 소득감소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및 지원 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1
- 첨부파일 2(상기 필요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