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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뉴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2021.11.22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재산증가(취업, 승진 등), 신용도 상승(신용평점상승 등), 재무상태 개선, 이외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전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 상세 내용

대상대출상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반대출, 중고차(할부금융, 오토론), 상용차(할부금융, 오토론)

문의 및 신청

  • 전국 영업점 방문
  • 고객센터: 1544-7000

    ※ 중고차, 상용차는 할부금융 콜센터 1544-7100로 신청

  • 모바일앱: 금융 > 장기카드대출 > 이용내역조회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홈페이지
    • - 금융 > 장기카드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 이메일상담

심사 및 통보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 또는 불수용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수 있음
  • ※ 신용상태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