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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뉴스

개인회생 채권 양도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보

2023.03.23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신한카드는 아래의 양수인과 체결한 채권 양수도 계약으로 개인회생(변제인가)중이신 고객님의 채권을 양도할 예정이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7항 등에 근거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신 양도 대상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는 양수인에게 제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채권 양수도에 따른 고객님의 개인회생 절차에는 영향이 없으며, 관할법원의 개인회생 결정 및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채권 양수도에 따른 정보제공
채권 양수도에 따른 정보제공 - 제공받는 자, 제공 이유, 제공 정보 순서로 안내합니다.
제공받는 자 유니애대부유한회사
이종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33-8, 2층(잠원동, 옥토빌딩)
02-467-0864
제공 이유 채권의 양수도
제공 정보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된 정보 일체
※ 대상 여부 등의 상세 내용은 당사 고객센터(1544-70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