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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뉴스

신용카드 이용정지 안내

고객님 안녕하세요. 신한카드입니다.
고객님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카드이용이 정지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는 경우 추가 검토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이용정지 상세내용
대상카드

신한카드 더모아 (The More)

정지예정일

2023년 12월 29일

[비정상거래 판단의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 양도 등의 금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금지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 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

[카드 이용정지의 근거]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음
소명자료 제출안내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카드 이용정지와 관련하여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소명자료 요건]

  • 고객님의 카드가 이용된 가맹점들은 특정 직업군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시-약사면허증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뒷자리는 반드시 가리고 제출 바랍니다.
  • ※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1항 1호
    의약품 공급자의 의약품 소매 및 약국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 기타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행위 금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제출방법]

  • 소명자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인서명)를 첨부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주소 : shinhancard_themore@shinhan.com
    • 이메일 제목 : 더모아카드 소명자료
    • 이메일 내용 : 본인이 소지한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번호 중 끝 4자리 기재
  • ※ 소명자료 제출여부와 검토결과에 대한 개별알림은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 ※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당사 법무팀 및 비정상거래 모니터링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 ※ 소기의 목적(정상거래 여부 검토) 달성 후 자료는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 ※ 소명자료 제출만으로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자료 검토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인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