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⑩ <신 설>
⑪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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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⑩ “정기결제”란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 라 한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⑪ “정기결제사업자”란 결제대행업체와 정기결제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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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판매 방법)
⑪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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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판매 방법)
⑪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신용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한 신용판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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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 ⑫ <신 설>
- ⑫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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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 ⑫ 가맹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⑬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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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정기결제시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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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정기결제시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4를 준수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약관을 제·개정하거나 정기결제사업자와의 계약 체결·갱신·변경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1. 정기결제사업자가 카드회원등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카드회원등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한다)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카드회원등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 가. 거래 내용
-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 다.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 라. 환불 등의 거래조건
- 마. 거래조건을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 2. 정기결제사업자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
- 가. 인터넷 사이트
- 나. 모바일 앱
-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 3.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카드회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 가.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 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 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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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즉시 통보합니다.
-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제 15조 제2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3.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 5.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6.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 7.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8.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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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즉시 통보합니다.
-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제 15조 제2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3.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 5.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6.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 7.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8. 가맹점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일시적 사업장 부재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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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④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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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 ④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제4조 제2항에 따른 카드거래한도 축소
- 2. 제7조 제4항에 따른 할부거래조건 조정
-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용판매대금 지급의 보류
- 4. 제17조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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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약관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인터넷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하기로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게 변경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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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약관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카드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 및 게시합니다.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가맹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맹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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