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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변경 안내

부동산지키미 약관 변경 안내

2022.05.30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부동산지키미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서비스 변경 상세 내용
시행일자

2022년 6월 15일

변경내용

약관명: 부동산지키미 이용약관

※ 약관 변경 안내 후 10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지키미 이용약관 변경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로 안내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가 판매하는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나이스”라 함)의 부동산지키미(이하 “서비스”라 함) 이용 조건•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가 통신판매하는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나이스”라 함)의 부동산지키미(이하 “서비스”라 함) 이용 조건•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서비스 이용 대상) 서비스는 카드사로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개인신용카드(신한BC카드 제외, 이하 "신용카드"라 함)를 소지한 자가 서비스를 신청하여 카드사가 이를 승인한 자(이하 “회원”이라 함)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가족카드만을 발급받은 자, 법인카드 또는 비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등)만을 발급받은 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서비스는 카드사로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개인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함)를 소지한 자가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나이스가 이를 승인한 자(이하 “회원”이라 함)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가족카드, 법인카드 또는 비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등)만을 발급받은 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절차)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 제공∙ 등기변동 알림 ∙ 시세 등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의 임차보증금 ∙ 소유권 보호를 돕기 위해 나이스가 제휴 업체 및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및 장비를 통하여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SMS, LMS, MMS 등의 알림(이하 "문자알림"이라 함) 형태로 ~ (후략)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 ∙ 등기변동 알림 ∙ 시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의 임차보증금 ∙ 소유권 보호를 돕기 위해 카드사, 나이스, 제휴업체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및 장비를 통하여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SMS, LMS, MMS, 앱푸시 등의 알림(이하 "문자알림"이라 함) 형태로 ~ (후략)
제4조(서비스 내용 및 범위) ③, ④, ⑦, ⑩ 내 웹사이트

⑤ (전략) ~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단, 나이스는 보험계약자로서 회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상금 및 기타 관련 업무는 보험사가 제공합니다. 보상에 대한 상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1. 형사소송의 경우 : 고소장 작성료
2. 민사소송의 경우
가.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 (【별표1】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2】『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을 따름) 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다. 송달료: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별표3】『송달료규칙』에 정한 송달료를 따름)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라.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증인 출석비 (교통비, 일당, 숙박료에 한하며 증권에 명시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략)
20. 대한민국 외에서 제기된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소송
• 중고품, 골동품, 재조립품, 렌트 또는 리스 제품 등
• 소모성/소멸성 제품
• 서비스, 음식, 소프트웨어, 동력장치가 부착된 운송수단 등
• 제품 고유의 결함 및 설계상의 결함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해외 구매 물품
21.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제기 경우의 법률비용
22. 변호사 상담료 및 자문료
③, ④, ⑦, ⑩ 내 서비스 웹사이트

⑤ (전략) ~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서비스로 회원에 한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단, 나이스는 보험계약자로서 회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상금 및 기타 관련 업무는 보험사가 제공합니다. 보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에 정한 송달료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략)
20. 대한민국 외에서 제기된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소송
(이후 삭제)
제5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카드사에 하고 카드사가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회원에게 카드사의 웹사이트, 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후략)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약관에 동의를 하고 카드사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나이스가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나이스는 그 내용을 회원에게 서비스 웹사이트, 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후략)
제6조(서비스 신청 및 탈퇴) ① 서비스 신청 및 해지는 카드사 상담센터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카드사의 승인으로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카드사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① 서비스 신청 및 해지는 카드사 상담센터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나이스의 승인으로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카드사와 나이스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나이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 또는 회원에 대하여는 임의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카드사가 회원의 휴대폰이나 기타 무선통신단말기 번호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그 정보가 잘못되어 문자알림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3. 카드사, 나이스, 제휴업체,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및 장비 등의 여유가 없거나, ~ (후략)
카드사와 나이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 또는 회원에 대하여는 임의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카드사와 나이스가 회원의 휴대폰이나 기타 무선통신단말기 번호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그 정보가 잘못되어 문자알림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3. 카드사, 나이스, 제휴업체(문자알림 발송대행업체 등)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및 장비 등의 여유가 없거나, ~ (후략)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활용) ② 나이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 조회할 수 있고, 외부 서비스 업체(문자알림 발송대행업체 등)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료 납부 여부 및 납부 일자 등의 정보를 나이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나이스는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법률비용지원” 보상 접수를 위하여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에 제공된 정보는 보상서비스를 위한 식별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② 나이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 조회할 수 있고, 외부 제휴업체(문자알림 발송대행업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료 납부 여부 및 납부 일자 등의 정보를 나이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나이스는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법률비용지원” 보상 접수를 위하여 피보험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가입/해지일자 등을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에 제공된 정보는 보상서비스를 위한 식별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분쟁 해결) (전략) ~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은 회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전략) ~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