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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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
다른 회사 카드 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예: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
미등록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
종합카드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
단, 신용카드 모집관련 광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인터넷 신고접수)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① 신고서 |
신고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불법모집인 인적 사항성명(필수), 소속금융기관(필수), 모집인 등록번호(필수), 연락처 등 신고내용불법모집 사실발생 일자, 불법모집형태 등 해당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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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거자료 |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 사본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등 |
STEP 1. 불법 모집 신고
STEP 2. 접수 내역 카드사 이첩
STEP 3.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STEP 4.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STEP 5. 포상금 지급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등
구분 | 1회 포상금액 | 연간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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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카드 모집 | 200만원 | 1000만원 |
미등록 모집 | 100만원 |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타사카드 모집 | 100만원 | |
길거리 모집 | 50만원 | |
과다경품 제공 | 50만원 |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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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품 제공 | 계좌이체(신고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 |
지급방법 | 계좌이체(신고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 |
포상금 지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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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감액 (5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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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제외 일부와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을 신설하여 2018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