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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란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 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④항, 제14조의2 제①항, 제14조의3,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⑤항, 제6조의8

신고대상

신고대상 길거리 모집, 과다경품 제공, 다른회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모집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길거리 모집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과다경품 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다른 회사 카드 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예: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미등록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단, 신용카드 모집관련 광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인터넷 신고접수)

신고방법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표 ① 신고서, ② 증거자료로 구성된 표입니다.
① 신고서 신고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불법모집인 인적 사항

성명(필수), 소속금융기관(필수), 모집인 등록번호(필수), 연락처 등

신고내용

불법모집 사실발생 일자, 불법모집형태 등 해당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② 증거자료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등 불법모집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녹취 또는 동영상 첨부 시 파일명 통일 필요(녹취록: mp3, 동영상: avi)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 사본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 절차

  • STEP 1. 불법 모집 신고

    • 여신금융협회·해당 카드사·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신고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1차 확인·검토
    • 1차 확인 후 미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요청 (신고서류 보완 제출기한: 협회에서 보완요청 받은 날로부터 5영(영업일 기준) 이내)
  • STEP 2. 접수 내역 카드사 이첩

    • 접수된 신고 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 STEP 3.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 STEP 4.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 월 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 STEP 5.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신고방법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등

신고방법표 구분, 1회 포상금액, 연간한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1회 포상금액 연간한도
종합카드 모집 200만원 1000만원
미등록 모집 100만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타사카드 모집 100만원
길거리 모집 50만원
과다경품 제공 50만원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표 지급시기, 과다경품 제공,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 제외, 포상금 지급 감액(50% 감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과다경품 제공

계좌이체(신고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

지급방법

계좌이체(신고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

포상금 지급 제외
  • 포상금 지급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
  •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등의 방법으로 불법모집을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없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
  • 취하된 신고건의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건이 아닌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동일자 접수 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 순)
포상금 지급 감액
(50% 감액)
  •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다른 회사 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 받은 후 다른 회사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다른 경우
  •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 시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포상금 지급 제외 일부와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을 신설하여 2018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시행

불법모집 행위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2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 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 신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사 과정 중 명예 실추 등 모집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