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 |
고객이 카드를 제시했을 때, 가맹점 측에서 카드를 거부 및 현금유도를 할 경우 (접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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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수수료 전가) |
가맹점에서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 (접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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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능/제외대상 |
불법가맹점 신고 제외 대상 (신한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V.A.T)는 현금 결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가맹점 현금 판매의 경우 해당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및 부가 가치세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여전법상의 불법가맹점과 관련이 없습니다. |
민원 내용에 따라 처리일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