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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가맹점 제보

가맹점에서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신고해주세요.
불법가맹점 제보

안내

  •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이용 중 가맹점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신고해주십시오.

주요접수대상

주요접수대상표 거래거절, 부당대우(수수료 전가), 접수가능/제외대상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거래거절

고객이 카드를 제시했을 때, 가맹점 측에서 카드를 거부 및 현금유도를 할 경우

(접수사례)

  • 소액이어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신용카드 결제 시 이익이 없다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준다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단말기 고장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부당대우(수수료 전가)

가맹점에서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

(접수사례)

  • 가맹점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개념으로 하지만, 카드와 현금결제 가격이 다를 경우 수수료 전가로 봄
    (예) 현금결제는 15,000원이나, 카드결제 시 16,500원이라 함
접수가능/제외대상

불법가맹점 신고 제외 대상

(신한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 신한카드 외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자 했을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신한BC카드를 이용한 경우(BC카드사에서 관리함)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건(국세청에서 관리함)
  • 부가가치세(V.A.T) 부과와 관련한 경우

부가가치세(V.A.T)는 현금 결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가맹점 현금 판매의 경우 해당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및 부가 가치세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여전법상의 불법가맹점과 관련이 없습니다.

민원처리과정

  • 접수된 민원은 신한카드 회원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후 7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내용에 따라 처리일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 민원 접수 전 자주 하는 질문(FAQ)의 문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