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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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철회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물품 등에 대해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항변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 미이행시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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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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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부철회·항변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상담센터, 은행, 내용증명 등 -
접수 및 담당자 배정
철회·항변 접수 및 담당자 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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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철회·항변 수용 여부 검토 -
처리 결과 확인
철회·항변 처리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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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부철회·항변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수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내용증명 접수도 가능합니다.
- 단, 내용증명은 우체국 접수일자 기준으로 효력이 발송되며, 접수일에 따라 항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단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통해 총 4매 출력
- 수신인1 : 신한카드
- 수신인2 : 가맹점명 기재하여 신청서 작성
(본인/가맹점/신한카드/우체국 총4매) - 발송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신한카드 FD팀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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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철회 및 항변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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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 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회·항변권이 제한되는 사례
- 자판기, 제조기 등을 카드로 할부결제 구입하면 결제할 할부금과 일정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할부로 카드결제 하였으나, 판매업자가 수익금 지급을 미루거나 잠적하여 할부 항변을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의 물품구매 계약이 소비목적이 아닌 영리를 위한 상행위 목적으로 할부거래법 상 할부항변 불가 사유에 해당
-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으나, 기부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할부 항변을 요청하는 경우
- 할부거래법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아님으로 할부거래법 적용이 되지 않아 할부항변 불가
- 애완센터에서 애완동물을 할부 결제하고 데려왔으나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아서 구매처에 환불을 문의해 보니 판매 시 문제가 없었다며 환불을 거절하자 할부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관련법 상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할부철회 제외거래로 할부 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일시불 구매 후 개인변심으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일시불 거래는 할부거래법 상 할부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에어컨,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개별 제작된 가구 등을 구입 후 제품 불량으로 할부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전문설치를 요하는 냉난방기, 개별 제작된 가구는 할부거래법 상 할부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일시불 분할납부 전환 시 할부철회·항변 대상 불가
- 할부 조건 변경할 경우 할부철회·항변권은 변경 전 원래의 결제 할부개월 수 및 할부금액 기준으로 적용
- 할부 이용 후 취소 시 수수료 관련 유의사항 안내
- 할부 이용 후 90일을 초과하여 취소하실 경우, 취소 전까지 납입하신 할부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무이자할부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무이자할부(슬림할부 등 부분 무이자 포함) 이용 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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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불, 3개월 미만 할부, 20만원 미만 할부 거래
- 사용에 의한 상품가치가 소멸 또는 설치에 전문인력이나 부속 자재가 필요한 경우
-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 상행위
- 부동산 등의 투자 목적 거래
- 시간 경과로 인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 또는 제공되는 물품
- 일시불 거래를 할부 분할납부서비스로 신청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 (일정 금액의 수익을 보장 받기로 한 투자 목적 거래)
- 보험료, 리볼빙 이용 금액 등
- 해당 할부 거래가 모두 완납된 경우
-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용불가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