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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결제금액/가맹점수수료율 구간별 사업자 비중

(단위: %)

평균결제금액/가맹점수수료율 구간별 사업자 비중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 (신용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율, 신한카드(영세, 중소, 특수, 일반, 구간내 비중)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
(신용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율 신한카드
영세 중소 특수 대형
구간내 비중
2만원 이하 0.50%이하 15.93 0.00 0.00 0.00 0.02
0.50초과~1.10이하 0.00 2.57 0.00 0.00 0.00
1.10초과~1.25이하 0.00 2.89 0.00 0.00 0.01
1.25초과~1.50이하 0.00 1.40 0.01 0.00 0.01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2 2.24 99.96
2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0.50%이하 18.71 0.00 0.00 0.00 0.02
0.50초과~1.10이하 0.00 2.34 0.00 0.00 0.01
1.10초과~1.25이하 0.00 1.97 0.00 0.00 0.01
1.25초과~1.50이하 0.00 1.18 0.13 0.00 0.02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1.54 99.94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0.50%이하 11.04 0.00 0.00 0.00 0.03
0.50초과~1.10이하 0.00 1.56 0.00 0.00 0.00
1.10초과~1.25이하 0.00 1.41 0.00 0.00 0.00
1.25초과~1.50이하 0.00 0.92 0.19 0.00 0.03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1.03 99.94
1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0.50%이하 18.26 0.00 0.00 0.00 0.02
0.50초과~1.10이하 0.00 2.09 0.00 0.00 0.00
1.10초과~1.25이하 0.00 1.96 0.00 0.00 0.00
1.25초과~1.50이하 0.00 1.50 0.07 0.00 0.01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1.56 99.97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0.50%이하 2.59 0.00 0.00 0.00 0.01
0.50초과~1.10이하 0.00 0.36 0.00 0.00 0.01
1.10초과~1.25이하 0.00 0.37 0.00 0.00 0.00
1.25초과~1.50이하 0.00 0.35 0.00 0.00 0.00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0.37 99.98
100만원 초과 0.50%이하 1.69 0.00 0.00 0.00 0.02
0.50초과~1.10이하 0.00 0.33 0.00 0.00 0.00
1.10초과~1.25이하 0.00 0.40 0.00 0.00 0.00
1.25초과~1.50이하 0.00 0.48 0.01 0.00 0.04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0.53 99.94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 '22.10월~'23.9월중 총 매입금액/총 매입건수(개인신용카드 기준)
  • 가맹점수수료율: '23.9.30일 현재 실제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 가맹점수 비중: 가맹점번호 기준으로 산출(거래정지 및 해지, 무실적 가맹점 제외)
  • 영세가맹점: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중소가맹점: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특수가맹점: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조정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 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 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형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가맹점 수수료율 구간별 사업자 비중

(단위: %)

매출액/가맹점수수료율 구간별 사업자 비중 신용카드 매출액(신용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율, 신한카드(영세, 중소, 특수, 일반, 구간내 비중)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신용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율 신한카드
영세 중소 특수 대형
구간내 비중
2천만원 이하 0.50%이하 65.08 0.00 0.00 0.00 0.03
0.50초과~1.10이하 0.00 5.19 0.00 0.00 0.00
1.10초과~1.25이하 0.00 3.77 0.00 0.00 0.00
1.25초과~1.50이하 0.00 2.31 0.03 0.00 0.00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1 4.71 99.97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0.50%이하 3.02 0.00 0.00 0.00 0.01
0.50초과~1.10이하 0.00 3.69 0.00 0.00 0.01
1.10초과~1.25이하 0.00 3.21 0.00 0.00 0.01
1.25초과~1.50이하 0.00 1.20 0.02 0.00 0.01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0.76 99.96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50%이하 0.12 0.00 0.00 0.00 0.00
0.50초과~1.10이하 0.00 0.34 0.00 0.00 0.00
1.10초과~1.25이하 0.00 1.82 0.00 0.00 0.01
1.25초과~1.50이하 0.00 1.22 0.03 0.00 0.03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0.51 99.96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0.50%이하 0.02 0.00 0.00 0.00 0.00
0.50초과~1.10이하 0.00 0.02 0.00 0.00 0.00
1.10초과~1.25이하 0.00 0.19 0.00 0.00 0.00
1.25초과~1.50이하 0.00 1.02 0.09 0.00 0.06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0.67 99.9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0.50%이하 0.00 0.00 0.00 0.00 0.00
0.50초과~1.10이하 0.00 0.00 0.00 0.00 0.00
1.10초과~1.25이하 0.00 0.00 0.00 0.00 0.00
1.25초과~1.50이하 0.00 0.06 0.07 0.00 0.09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0.23 99.9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50%이하 0.00 0.00 0.00 0.00 0.00
0.50초과~1.10이하 0.00 0.00 0.00 0.00 0.00
1.10초과~1.25이하 0.00 0.00 0.00 0.00 0.00
1.25초과~1.50이하 0.00 0.01 0.09 0.00 0.09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0.18 99.91
10억원 초과 0.50%이하 0.00 0.00 0.00 0.00 0.00
0.50초과~1.10이하 0.00 0.00 0.00 0.00 0.00
1.10초과~1.25이하 0.00 0.00 0.00 0.00 0.00
1.25초과~1.50이하 0.00 0.01 0.09 0.00 0.06
1.50초과~2.30이하 0.00 0.00 0.00 0.21 99.94
  • 신용카드 매출액 : '22.10월~'23.9월중 총 매입금액(개인신용카드 기준)
  • 가맹점수수료율 : '23.9.30일 현재 실제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 가맹점수 비중: 가맹점번호 기준으로 산출(거래정지 및 해지, 무실적 가맹점 제외)
  • 영세가맹점: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중소가맹점: 여전법 제 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 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특수가맹점: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조정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 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 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형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단위: %)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2.07 1.45 1.42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감독규정 제25조의6에 따라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신용카드업계의 전년도 평균가맹점수수료율로서 감독규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감독규정 별표 5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제외
    • 신용카드업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연도 1년동안의 신용카드매출액 × 100
      • 가. 신용카드매출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의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중 다음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액
        • 여전업 감독규정 별표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 나. 가맹점수수료 수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가맹점수수료 수익 합계 중 다음의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여전업 감독규정 별표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 해외 발급카드 매출액과 수수료 수익금액도 제외
    • 신용카드업계 평균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가맹점수 수료 수익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매출액 × 100
    • 신용카드업계 평균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매출액 × 100
    • 직불카드(선불카드) 매출액 및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산출기준은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출 방법을 준용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선불 포함)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선불 포함)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50 0.25
중소 1가맹점 우대수수료율 1.10 0.85
중소 2가맹점 우대수수료율 1.25 1.00
중소 3가맹점 우대수수료율 1.50 1.25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연간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 영세가맹점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0.50% 이하
    • 중소 1가맹점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1.10% 이하
    • 중소 2가맹점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1.25% 이하
    • 중소 3가맹점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1.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