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약관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하는 신한카드 해외송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과 회사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신한카드 앱(이하 “모바일앱”이라 합니다)을 통해 해외 “수취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2. “모바일 기기”란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의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 3. “회원”이란 본인명의 개인카드를 발급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본 약관 동의를 포함하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이를 “회사”가 승낙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 4. “송금인”이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송금신청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 “수취인”에게 “송금액”을 송금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 5. “수취인”이라 함은 “송금인”이 송금하는 외화를 수취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 6. “송금액”이란 “회원”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외화금액을 의미합니다.
- 7. “송금수수료”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회원”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8. “송금환율”이란 “송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전신환매도율로, 송금 신청 시 신한은행의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됩니다.
- 9. “송금신청금액”이란 “송금액”에 “송금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과 “송금수수료”를 합산하여 “회사”가 “회원”의 “출금계좌”에서 출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10. “출금계좌”란 “송금신청금액”을 출금할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의미합니다.
- 11. “환불금액” 이란 송금 취소 등 발생 시 “회원”에게 반환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12. “접근매체”라 함은 “서비스” 거래 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 및 “모바일앱” 에 등록된 비밀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 13. “지연송금”이란 “회원’이 송금 신청 시 “회사”가 이를 즉시 처리를 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송금 신청 처리를 보류하여, 송금 처리 완료 전까지 송금 건의 취소가 가능한 송금을 의미합니다.
- 14. “착오송금”이란 “회원”이 송금 신청시 계좌번호 등 “수취인” 정보, “송금액” 등을 잘못 입력하여 완료된 송금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실명거래)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명확인을 위해 “회원”에게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이용)
- 1. “회원”이 본 약관 및 개인정보의 이용, 수집 및 제공 관련 동의서에 동의하면 “서비스”에 가입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회원”은 “모바일앱”에서 “회사”가 요청하는 송금에 필요한 정보(“송금인” 정보, 송금 국가, “송금액”, “수취인” 정보, 송금목적 등)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3. 송금 가능 국가 및 통화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모바일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송금목적과 자금출처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건당 미화 5천불, 동일 인당 연간 누계 미화 5만불 범위 내입니다.
- 6. “회사”는 “회원”이 신청한 송금정보의 내용대로 “송금액”을 회원의 “출금계좌”에서 인출합니다. 이때 “송금수수료”는 “송금액”과 함께 “출금계좌”에서 인출됩니다.
- 7. “송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송금환율”은 “회사”가 “회원”앞으로 고시한 송금시점 기준 전신환매도율이며, 전신환매도율은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송금 국가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 “회원”은 거래를 마친 후 “모바일앱” 내 신청 결과 안내 화면을 통하여 송금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송금신청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10. “출금계좌”는 “회사” 제휴기관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회사” 제휴기관은 “서비스” 화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 “회사”는 “회원”에게 송금 신청 성공, 송금 취소 등 송금 처리 결과 및 “환불금액” 반환 시 결과를 "모바일앱" 알림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중 회원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서 안내합니다.
제 5 조 (수수료 등)
-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송금 국가와 금액과 관계없이 “송금수수료”를 부담하며, 원화 환산 “송금액”에 따른 송금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 2. “송금수수료”는 송금 신청 시 “회원”에게 “서비스” 화면을 통해 산정 근거와 청구금액이 고시되며, 송금 신청 후에도 “서비스” 화면을 통해 청구된 "송금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송금액”을 원화로 환산시 신한은행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며, “회원”은 “서비스” 화면에서 전신환매도율과 원화 환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사”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회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 6 조 (송금 취소 및 환불금액의 반환)
- 1. 송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한 송금은 취소처리 되며, “회원”에게 "송금수수료"가 포함된 “환불금액”이 전액 반환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고, “회원”의 귀책으로 송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외금융기관에서 취소처리를 위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 송금취소 및 “환불금액”의 반환은 제4조 제11항에 따라 안내되며, “모바일앱”의 “서비스”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환불금액”은 “출금계좌”가 정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송금이 취소되는 시점으로부터 익익영업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4. “환불금액”은 “출금계좌”에서 출금된 “송금신청금액”이 반환되므로 “회원”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출금계좌” 해지 등의 사유로 “출금계좌”로 “환불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회원”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반환합니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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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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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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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 8 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반드시 본인명의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2. “회원”은 “서비스” 신청 시 “송금인”의 정보, “송금액” 및 “수취인”의 정보(수취국가, “수취인” 영문명 등)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3. “회원”은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회사” 고객센터에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제9조 (지연송금)
- 1. “회원”은 송금 신청 시 “지연송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연 시간에 따라 송금 시작 시점이 지연되어 송금 소요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 “지연송금” 선택 시 “송금환율”은 송금 신청 시점의 “송금환율”이 적용됩니다.
- 3. “지연송금” 신청 완료 시 “송금신청금액”은 즉시 출금됩니다.
- 4. “지연송금” 신청 후 취소하지 않으면, “지연송금” 시간에 송금이 시작됩니다.
제10조 (착오송금)
- 1. “회원”은 “착오송금” 발생 시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이 전항에 따라 “송금액”의 반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영업일 내 협조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요청 결과를 “회원”에게 제4조 제11항에 따라 안내 또는 유선으로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합니다.
- 3.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는 송금 후 발생한 환율의 변동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송금 신청 시 출금된 “송금액”의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단, 해외금융기관에서 반환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서비스 가입의 해지 및 이용의 제한)
- 1. “회원”이 “서비스” 가입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해지 요청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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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1) “서비스” 또는 “출금계좌”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해외도박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불건전한 가상화폐 거래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2) “회원”이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해외송금 이용이 제한된 경우
- 3) “출금계좌”의 잔액부족, 지급정지 등 사유로 “출금계좌”에서 “송금신청금액”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
- 4) 송금한도 초과, 송금정보 오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국제적 주요인물(Sanction list)에 해당하는 등 “회원”의 송금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회원”이 “회사”의 회원확인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 3.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30일 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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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거부한 경우
- 6) “회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제 1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은 이 “서비스” 최초 이용 시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시되며, “회원”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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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사”의 홈페이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통지합니다.
- 3.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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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약관의 변경내용이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5. “회원”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 약관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6. 관련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을 최소 1개월 이상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 조 (거래기록의 보존)
“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이 약관에 따른 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 내역을 “모바일앱” 및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1. “회사”와 “회원”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와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5 조 (관할법원)
-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2. 제1항의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와 “회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