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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채무승계 약관

제 1조 (리스차량의 승계)

  • 1. “을”은 “갑”과 “병”간에 년 월 일자로 체결한 자동차리스 계약요약표 및 약정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함)상의 “갑”의 계약상 일체의 지위를 “갑”으로부터 승계하기로 하고, “병”은 이에 동의한다.
  • 2. 전항에 따라 “을”은 당초 계약서 상의 리스이용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당초 계약서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확약한다. 따라서, 리스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선수금의 권리 또한 “갑”에서 “을”로 승계되므로 승계 이후 “갑”은 “병”에게 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3. “을”은 당초계약서에 따라 “갑”이 “병”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그 동질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기로 하며, “갑”과 “을”간의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병”에 대한 당초계약서상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4. 본 리스승계를 위한 승계수수료는 미회수 원금 × 승계수수료 최고율( %)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 월수) (승계수수료 최소금액 : 만원, 최대금액 : 만원) 또는 “병”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갑” 또는 “을”이 합의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 5. “갑”은 승계 이후에도 승계일 이전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리스차량 관련 조세공과, 보험료, 추가 리스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병”이 청구하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조 (리스차량의 인도)

  • 1. “갑”은 리스차량을 현상태로 “을”에게 인도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갑”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 2. “을”은 리스차량을 스스로 선택하고 인수하였으므로, 차량의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병”에게 주장하거나 이를 이유로 본 승계약정의 해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 3조 (보험관리)

  • 1. “병”이 지정하는 보험사로 “갑”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본 승계약정에 따라 해당년도 잔여기간 및 잔여리스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리스차량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를 “을”로 변경하며 “을”은 보험사를 변경하지 못한다.
  • 2. “병”의 동의로 “갑”에게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보험관리의 일체의 사항이 동일하게 위임된다.
  • 3. “을”에게 보험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이 위임되더라도 원 계약서의 보험위임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4. 전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차량의 보험에 관한 보험료가 증감될 경우 “을”은 동 증감된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기타 전술한 보험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세부적인 처리 방법은 “병”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 4조 (연대보증인)

  • 1. “을”의 연대보증인은 리스료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을”이 본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병”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고 “을”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 2. “병”은 “을”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을”에게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병”이 만족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기로 한다.
  • 3. “을”의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 대물변제, 상계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인한 대위에 의하여 “병”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병”에 앞서 행사하지 않으며, “병”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병”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한다.
  • 4. “을”의 연대보증인이 “을”의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해석)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당초계약서 상의 약관 및 “을”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지점에 비치된 내규에 의하기로 한다.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기본산식) 미회수 원금 ×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

  • 미회수 원금 × 최고요율( %)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 월수)

*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

규정 손해배상금

(기본산식) 미회수 원금 × 규정손해배상금률*

  • [운용리스] 미회수 원금 × 최고요율( %)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 월수)
  • [금융리스] 미회수 원금 × 최고요율( %)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 월수)
    • 금융리스 잔존가치(잔가, 유예)
    • 재리스, 중고차리스 상품 동일

*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

자동이체 약관

  •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