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신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한카드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할부금융업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 (이하 약정 물품이 건설기계 인 경우 이를 포함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1. 매도인, 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 5. 월 할부금의 금액 · 지급횟수 및 시기
  •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5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9조 (금리인하 요구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④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10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1조 (항변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 ·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3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이자율의 산정 및 변경)

  • ①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계약 체결 시 약정서 상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지표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bond.or.kr) 채권정보센터에서 고지되는 한국자산평가, KIS 자산평가 두 기관의 전월 1일 ~ 전월 말일 또는 전전월 1일 ~ 전전월 말일 사이의 금융채Ⅱ AA0(3년) 금리의 단순평균을 말하며, 매월 1일 신한카드에서 고시합니다. 단 해당 고시일이 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에 고시합니다.
  • ② 채무자의 약정금리 변동주기는 매 3개월로 합니다. 변동주기 도래 시,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약정금리는 제1항 두 기관의 금융채Ⅱ AA0(3년) 금리의 평균(지표금리)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여정합니다.(결제일이 매월 5일인 경우, 전전월 1일 ~ 전전월 말일의 평균/결제일이 매월 17일인경우, 전월1일 ~ 전월 말일의 평균/결제일이 매월 26일인 경우, 전월1일~전월 말일의 평균)금융회사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간 그 사실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한카드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변경된 약정금리를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고지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채무자의 약정금리는 대출을 실행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채무자의 실제 적용 이자율은 대출 실행일 이후 할부금융설명서로 개별 고지합니다 .

제15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6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