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신한카드㈜(이하 “회사”라 함)의 마이너스현금서비스 결제방식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마이너스현금서비스 결제방식이란 회원이 국내외에서 이용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이용원금의 결제를 유보하고 이자만 매월 청구하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 2.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이란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약정회원이 이용한 국내외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으로서 전월 결제후 잔액과 당월 청구대상 기간 중에 이용한 신규이용대금으로 구성 됩니다.
- 3. 결제 다원화 회원이란 대금결제방식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원으로서 다원화된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마이너스현금서비스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신청시에는 다원화된 결제방식에 따른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적용은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적용대상 및 한도)
- 1. 마이너스현금서비스 결제방식은 회원이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2. 마이너스현금서비스 결제방식이 적용되는 상품은 국내외에서 이용한 현금서비스 입니다.
- 3. 회원에게 마이너스현금서비스 결제방식이 신규로 적용되면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명의의 카드 모두에 마이너스현금서비스 결제방식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통합으로 인한 결제다원화 회원의 경우 다원화된 결제방식별로 마이너스현금서비스 결제방식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4. 카드를 교체/추가 발급시에도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적용이 원칙이나, 마이너스현금서비스 통합회원이 아닌 결제다원화 회원인 경우 추가카드는 일반 결제방식으로 발급됩니다.
- 마이너스현금서비스 통합회원 이란 2008년 8월 18일 (신한카드 전산통합일) 이후 마이너스 현금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였거나 다원화된 결제방식을 통합한 회원을 말합니다.
- 마이너스 현금서비스 신규신청이나 통합은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 회원의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일반현금서비스의 월간 이용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일반 현금서비스와는 달리 한도가 잔액방식으로 적용되므로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잔액이 월간 이용한도를 초과 할 수 없읍니다.
다원화 회원의 타 결제방식 현금서비스 한도도 마이너스 현금서비스 결제방식과 동일하게 잔액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 4 조 (청구금액의 산정)
- 1. 회사가 매월 회원에게 청구하는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 결제후 잔액×경과 일수*+신규 이용금액×경과 일수**)×현금서비스 이자율÷365일
* 전월 결제일 부터 당월 결제일 전일까지의 날짜수
**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만 해당하며, 이용일로부터 당월 결제일 전일까지의 날짜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및 CD기 이용수수료는 별도 부과)
- 2. 회사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을 회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이 정한 순서에 따라 입금공제 합니다.
제 5 조 (각종 요율의 변경 등)
- 1.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이자율은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회사가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정하며, 금융사정의 변화, 회원 신용도의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판단 하에 회원의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이자율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의 기존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도 변경된 마이너스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2. 전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적용되는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이자율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변경된 이자율 적용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변경된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이자율을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변경된 이자율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의 잔액에 대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 6 조 (이용대금의 선결제)
회원은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선결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결제할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회사가 정한 순서에 따라 입금공제합니다.
제 7 조 (결제방식 변경)
- 1. 회원이 결제방식을 마이너스현금서비스에서 일반결제로 또는 일반결제에서 마이너스현금서비스로 변경한 경우, 변경일 익일 발생한 카드 매출액부터 변경된 결제방식이 적용 됩니다.
- 2. 결제방식을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에서 일반결제로 변경하였을 경우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잔액은 이후 해당 잔액이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전액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원금으로 청구되며,
회원은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원금 및 해당 기간 동안의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이자를 전액 일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 3. 결제다원화 회원의 경우 회사의 통합에 의해 다원화된 결제방식에 따라 마이너스현금서비스가 적용되고 있으나, 다원화된 결제방식의 개별적인 해지 및 변경은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결제대금 연체)
회원은 미결제 금액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 ×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단, 연체금액에서 CD기이용수수료는 제외됩니다.
제 9 조 (기한이익의 상실)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 대한 통지로써 카드이용대금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이용대금 포함)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정한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카드 이용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마이너스현금서비스 청구금액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단, 여행 목적 등의 단기 체류라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제 10 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