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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카드 해외 이용 약관

제 1조

이 약관은 로컬카드의 해외이용에 있어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합니다)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 ① 로컬카드란 마스터/비자/JCB(URS) 등 국제카드 브랜드가 카드 표면에 표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말합니다.
  • ② 회원이란 카드사로부터 로컬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을 말합니다.

제 3조

회원은 로컬카드의 경우에도 회원에게 안내한 특정 국가에서 해외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회원이 카드사에 대하여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할 경우 로컬카드의 해외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하여 드립니다.

제 4조

회원의 로컬카드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로컬카드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기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해외에서 로컬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로컬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체크카드의 경우 거래일자의 실시간 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현지통화에서 직접 원화로 환산)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제 6조

제5조의 청구금액에는 카드사가 부과하는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되며, 홈페이지 및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외국환을 거래할 경우 발생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해외이용수수료

제 7조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조

로컬카드 해외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체크카드 약관보다 우선 적용하고, 로컬카드 해외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약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