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가입고객”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상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 가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본인인증서비스인 제휴형 간편결제
서비스(이하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① “간편결제서비스”라 함은 카드소지 없이도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쇼핑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한번 등록만으로 본인이 지정한 정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한 수단입니다.
- ② “대상카드”란 간편결제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회사”가 발급한 VISA, MASTER,
JCB, AMEX, URS, LOCAL 신용카드 및 기프트카드를 말합니다.
- ③ “가입고객” 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간편결제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 CVC번호, 휴대폰번호(이하 “카드번호 등”) 를
등록하여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④ “특정온라인쇼핑몰” 이란 “회사”와 제휴하여 “대상카드”에 의한 거래에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한 온라인 쇼핑몰을 의미합니다.
- ⑤ “신용카드인증”이란 “가입고객”이 입력한 “카드번호 등”과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카드번호 등”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입고객”의 본인확인을 하는 인증 절차를
말합니다.
- ⑥ “휴대폰인증”이란 “가입고객”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수신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고객”의 본인확인을 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제 3조 (서비스 가입대상)
“가입고객”이 되실 수 있는 분은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제 4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간편결제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이용 신청 하신 후, “신용카드인증” 및
“휴대폰인증”을 거쳐 회사가 이에 승낙하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하여 “가입고객”이
됩니다.
- ②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신용카드인증” 및 “휴대폰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③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신용카드인증” 및 “휴대폰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정보를 노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5조 (가입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4.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5.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관련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 6조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
- ① “가입고객”은 “특정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 약관과
“특정온라인쇼핑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간편결제서비스”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관련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회사”가 정하며,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7조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제한 )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간편결제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가입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7. 기타 "가입고객"이「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가입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8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입고객”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가입고객”의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고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9 조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록을 생성, 수집할 수 있으며, 보안정책 수립,
온라인 정보 도용 및 금융사고 예방, 사고조사, 민원 처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항목 : IP Address, MAC Address, HDD Serial, CPU ID, 원격접속여부, Proxy
설정여부, VPN 설정여부, USB Serial, Main Board Serial 등
제 11 조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해지)
- ① “가입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창의 해지 메뉴를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통한 해지신청의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 합니다.
- ② “회사”는 “가입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 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③ “회사”는 “가입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영업일 전에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 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 4 호, 제 5 호의 경우 즉시 해지)
- 1. “가입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간편결재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가입고객”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4.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 5.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④ 제②, ③항의 조치에 대하여 “가입고객”은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2조(면책)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가입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카드번호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고객”의 "접근수단"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접근수단"을 통하여 “가입고객”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가입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가입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는 “가입고객”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가입고객”이 “대상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이 경우 “가입고객”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이용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② “가입고객”이 제 1항의 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가입고객”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가입고객”은 적용예정일까지 제11조 제①항에 따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약관위반 시 책임)
“회사”와 “가입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 개인(법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규약, 및
선불카드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 17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고객”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해당 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14 .09 .2일부터 시행합니다
- 2. 변경된 본 약관은 2018. 04.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