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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더치페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가입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더치페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가입고객 중 요청자가 본인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우선 전액 결제 후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합니다.)을 통해 수락자들에게 더치페이를 요청하고, 수락자들이 본인의 앱에 등록된 대상카드로 자신의 몫에 대한 결제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앱"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 또는 업데이트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③ "가입 고객"이란 금융회사 회원으로써 모바일 기기에 앱을 설치하고,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카드고유확인번호(CVC) 휴대전화번호(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 등 가입절차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금융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금융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합니다.
  • ④ "대상 카드"란 가입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금융회사가 발급한 개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⑤ "더치페이 요청자"란 본인의 대상카드로 결제 후 서비스를 통해 더치페이를 요청한 사람을 말하며, "더치페이 수락자"란 더치페이 요청자로부터 더치페이를 요청 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⑥ "더치페이 원거래 결제일"(더치페이 요청자가 대상 가맹점에서 결제한 날로써 이하 "결제일"이라 합니다)이란 더치페이 요청자가 각종 모임 시 해당 모임비용을 본인의 대상카드로 결제한 날을 말합니다.
  • ⑦ "더치페이 요청자 요청"(이하 "더치페이 요청"이라 합니다.)이란 더치페이 요청자가 더치페이 수락자들에게 각자의 부담금액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⑧ "더치페이 수락자 결제"(이하 "더치페이 결제"이라 합니다.)란 더치페이 수락자가 더치페이 요청 건을 확인하고, 앱에 등록한 본인의 대상카드 중 결제카드를 선택 후 결제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절차를 통해 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⑨ "모바일 기기"란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의 기기 및 접근매체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 ⑩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⑪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2.「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 3.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4. 1호 또는 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⑫ "결제 비밀번호"란 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원 인증 암호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입 고객이 별도로 설정한 서비스 비밀번호 (숫자6자리)를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앱 화면에 게시하여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금융회사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바일기기 (해당 모바일 기기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입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이메일,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가입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모바일 기기 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금융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가입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 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가입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조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 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금융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제 5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신청시점에 카드 분실, 탈회, 위/변조 등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가입 고객의 신청내용에 기재누락, 오기가 있거나, 타인 명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이용 신청하는 경우
  • 3.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6조(서비스의 이용)

  • ① 더치페이 요청자는 본인의 대상카드로 결제한 건에 한하여 결제일 기준 익일까지 더치페이 요청 건을 선택하고 더치페이 수락자(성명, 핸드폰번호) 및 금액 등 더치페이 요청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의 모바일기기에서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더치페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표준휴대폰메시지약관에 따릅니다).
  • ② 더치페이 요청은 식음료(금융회사 가맹점업종 기준 일반 휴게음식,음료식품)에서 이용한 건당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결제 건에 한하여 1일 최대 3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단란주점 및 음료식품업종 일부(금융회사 가맹점업종 기준 정육점, 주류판매점, 농 · 축 · 수산물, 미곡상) 이용건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③ 더치페이 수락자는 더치페이 요청 메시지 확인 후, 본인의 모바일기기에 설치한 앱을 실행하여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결제할 카드를 선택하여 결제비밀번호 등 입력을 통해 해당 더치페이 요청 건에 대한 결제를 완료합니다. 더치페이 요청사항(더치페이 요청 건, 요청금액 등)이 상이한 경우나 결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익일까지 더치페이 결제를 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 ④ 더치페이 수락자가 더치페이 결제를 최종 완료한 건에 한하여 결제일을 기준으로 2일 안에 더치페이 수락자에게 더치페이 금액이 승인 처리되며, 더치페이 요청자에게는 더치페이 수락자의 승인금액만큼 차감 됩니다.
  • ⑤ 더치페이 요청자 및 더치페이 수락자는 결제일 기준으로 익일까지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 ⑥ 더치페이 결제가 최종 완료된 후, 더치페이 요청자가 더치페이 요청건의 原매출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 처리된 더치페이 수락자들의 더치페이 결제 건은 취소처리 됩니다.
  • ⑦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더치페이 수락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전월 이용실적 합산에서 제외 됩니다.

제 7조(정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 고객에게 통지할 때 금융회사 앱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가입 고객이 지정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카카오톡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 8조 (거래의 제한)

  •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가입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7. 기타 가입고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4 장 손실부담, 면책 및 비밀 보장 의무

제 9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금융회사는 가입고객으로부터 모바일 기기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 1. 모바일 기기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모바일 기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가입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가입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할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고객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금융회사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가입고객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가입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 체크카드회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법]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가입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10조 (비밀보장의무 등)

  •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가입고객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서비스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가입고객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가입고객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가입고객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 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등

제 12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회사와 가입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신한FAN 서비스 이용약관,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13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가입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4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