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약관
자동이체 약관
- 1. 본인(예금주)이 지급하여야 할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지정계좌에서 신한카드㈜가 지정한 납기일(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 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3.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납기일 현재 신한카드㈜의 청구금액 보다 부족하거나, 대체납부가 불가능 할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4. 납기일이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우선순위는 귀행 임의로 정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5.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신한카드㈜의 청구대로 출금하기로 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과 신한카드㈜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6.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귀행 및 신한카드㈜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며 신한카드㈜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 7. 자동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