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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약관(약정서)_구

제1조 (거래조건)

제2조 (원금 및 이자 상환 방법)

  • ① 원금만기일시상환의 경우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매월 일정일에 상환하며, 원금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일정일에 상환하기로 합니다.단, 최종 월의 분할상환원리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며 거치기간 경과 시에는 대출기간 동안 정해진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3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본인은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제1조 거래조건에서 약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 (인지세의 부담)

  • ① 본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과 금융회사가 반씩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5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 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관계법령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7조 (유효기간)

이 약정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본인이 이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효되며, 본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서와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8조 (기타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