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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기본약관

이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지급보증 등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회사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 2 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 인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른다.
  • ⑥ 회사가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율,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 ⑦ 제4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한다.
  •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한다.

제 4 조 (비용의 부담)

  •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1.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 2.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 3.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 4.채무에 관한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 5. 담보권의 설정·변경·말소의 등기·등록에 관한 비용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 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날까지의 날짜 수 만큼, 가계대출금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 ③ 회사는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 5 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지급보증 기타 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6 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곧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1. 가맹점대금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가맹점대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 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가맹점대금 등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카드 제외)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 2. 분할 상환금 또는 분할 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단,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 금융거래의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하고, 그 지체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 때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1. 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체납 처분이 있는 때
    •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 4. 제5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 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되거나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 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된다.

제 8 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해서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한다.

제 10 조 (회사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가맹점대금 등과를 그 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 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회사는 상계 후 지체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가맹점대금 등과 상계를 할 경우, 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가맹점대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가맹점대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미도래 가맹점대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11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가맹점대금 등과 회사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한 가맹점대금 등의 증서·통장 등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회사에 제출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 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 12 조 (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회사는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 ② 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 1. 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2. 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3 조 (일부변제· 일부상계와 충당)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 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해서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가맹점대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채권 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한다.
  •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회사의 채권보전 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2항에 준하여 채권 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사고의 처리)

  •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회사에 제출한 제증서 등이 불가항력, 사변,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회사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한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이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 15 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하기로 한다.

제 16 조 (자료의 성실작성 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통지의 효력)

  • ① 회사는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18 조 (회보와 조사)

  • ① 채무자는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상황에 관하여, 지체 없이 회보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회사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이행장소, 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 관리업무를 회사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 20 조 (약관, 부속약관 변경)

  • ① 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밖에는 거래영업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관할 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정하는 관할 법원과 아울러 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