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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모바일 플랫폼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한다)와 그룹사가 제공하는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그룹사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증권사"라 한다),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사"이라 한다)를 의미한다.
  • ②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이란 각 그룹사의 금융 서비스를 단순 정보전달 방식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로써, 고객의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를 전달 제공하는 그룹사에서 보관 관리된다.
  • ③ 그룹사 본인인증이란 그룹사 고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절차로써 계좌번호/카드번호/공인인증서 인증방식 중 선택하여 확인한다.
    • 1. 계좌번호 인증방식: 은행 또는 증권사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확인
    • 2. 카드번호 인증방식: 카드사의 카드번호, 카드유효일자, 카드고유확인번호, 카드비밀번호 확인
    • 3. 공인인증서 인증방식: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확인
  • ④ 휴대폰 SMS인증이란 고객의 휴대폰번호로 수신받은 SMS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⑤ 비대면실명확인이란 실명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실명확인증표 제출, 영상통화, 기존계좌활용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란 스마트폰, 태블릿PC등과 같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제3조 (서비스 이용 등록)

  • 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 이용 등록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회원 가입을 목적으로 휴대폰SMS인증 절차를 이미 득한 경우 아래 3호의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1. 그룹사 본인인증 확인
    • 2.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3. 휴대폰 SMS인증 확인
    • 4. 로그인 비밀번호 등록 확인
    • 5. 서비스 이용등록 완료
  • ② 카드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해당 동의 정보를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로 전달한다.

제4조 (서비스 이용시간)

고객은 각 그룹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 1. 카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본 서비스 이용 등록 절차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고 이를 그룹사에서 승인한 경우
    • 2. 카드 대면채널을 통해 고객이 서면으로 신청하고 이를 그룹사에서 승인한 경우
    • 3. 고객이 카드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②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룹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잔고내역 등의 단순조회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서비스의 종류)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그룹사 온라인 연계: 단순 정보전달 방식으로 고객이 거래하는 그룹사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체 또는 상품신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주체는 제7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입출금계좌 및 카드 동시신청: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은행의 입출금계좌 또는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연결된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바일상담: 은행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메시지 채팅 방식으로 고객 상담 및 그룹사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 그룹사 전자통지서비스: 은행의 S알리미(구 신한Smail)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 이용 등록 시, 그룹사의 금융거래정보 및 마케팅 정보등을 메시지 또는 이미지 푸쉬 방식으로 제공한다.

제7조 (서비스 제공 주체)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 주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은행: 계좌 조회 이체, 입출금계좌개설, 정기성계좌개설, 대출신청, 모바일상담, 은행계좌 입출금내역통지 등
  • ② 카드사: 카드 조회(거래내역/명세서/포인트 등), 카드신청, 카드대출신청, 결제대금납부, 모바일상담, 카드거래내역통지 등
  • ③ 증권사: 증권사 조회(계좌 및 자산현황별), 이체, 증권계좌개설, 증권시세, 모바일상담, 증권계좌 입출금내역통지 등
  • ④ 생명보험사: 보험계약 조회, 보험료납입, 보험계약대출 및 신용대출 신청, 모바일상담, 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통지 등

제8조 (로그인 방법)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 로그인 방법은 다음 각호 중 택일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카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설치되어 있는 공인인증서와 해당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검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한다.
  • ② 간편비밀번호 로그인: 카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회원 가입시 고객이 직접 등록한 6자리 숫자로 조합된 간편비밀번호를 검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한다.
  • ③ 아이디 및 이용자비밀번호 로그인: 카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회원 가입시 고객이 직접 등록한 아이디와 이용자 비밀번호를 검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한다.
  • ④ 생체인증 로그인: 카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회원 가입시 고객이 직접 등록한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한다.

제9조 (거래확인 및 거래지시)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의 서비스별 거래확인 및 거래지시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그룹사 금융정보 조회: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 이용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그룹사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 ② 온라인 간편 이체: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출금가능계좌 번호를 확인한 후, 그 계좌의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이 일치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그룹사간 본인계좌 입금: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출금가능계좌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은행의 출금계좌와 증권사의 입금계좌 예금주가 일치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그룹사 계좌 신규개설: 서비스 이용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 확인된 그룹사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하였을 경우 근거계좌와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계좌 해지시에는 해당 근거계좌로 자동 입금 처리된다.
  • ⑤ 그룹사 대출 신청: 서비스 이용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각 그룹사의 대출 신청 및 인증 절차를 준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그룹사 입출금통장 및 카드 신청: 비대면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그룹사 입출금통장 및 카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⑦ 그룹사 전자통지서비스: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그룹사의 금융거래내역 및 마케팅 정보를 메시지 또는 이미지 푸쉬 방식으로 제공한다.
  • ⑧ 모바일 상담: 서비스 로그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상담 도중 금융거래를 함께 요청하였을 경우, 서비스 로그인 및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 이용 등록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0조 (서비스의 중단)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①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유무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③ 기타 그룹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서비스의 해지 및 정지)

  • ①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절차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거나, 영업점 등 카드사 대면 채널에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 1. 고객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타인의 그룹사 금융거래를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위협 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제14조(고객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 4. 서비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 (이용수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수수료는 개별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 (카드사의 의무)

  • ① 카드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카드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인적 사항 및 거래 내용을 고객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카드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고객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①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는 행위
  • ② 고객이 서비스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③ 그룹사 및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관계법률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의 전송 행위
  • ⑤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제15조 (손실부담과 면책사항)

  • ① 카드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액을 보상한다.
  • ② 카드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4. 카드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이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카드사가 제4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카드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④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카드사가 아닐 경우, 해당 그룹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업무 소홀로 인한 고객 손해 배상 책임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사에게 있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그룹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약관변경)

  • ① 카드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 ②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 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카드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약관적용 우선순위)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개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이밖에 그룹사 계좌신규개설, 대출신청, 카드신청 등 상품 관련해서는 각 그룹사의 개별 상품 약관을 따른다.

제19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