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2023년 10월 01일 시행
제1조 회원
-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에 신한체크카드 또는 신한비씨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가족회원은 자신이 이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2조 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이하 양자를 “회원”이라 함)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이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3조 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 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사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 ⑤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 ⑥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납 등 분납 청구도 가능합니다.
- 1. 제1회차의 분납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2.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회원에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
- ③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 ④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⑤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발급수수료를 카드발급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 받은 카드 등급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카드사는 사전에 청구 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5조의2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 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카드사 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 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 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카드사 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6조 카드의 비밀번호
- ①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자리 숫자의 카드 비밀번호(이하 “비밀번호”라 함)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카드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 거래 시마다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 조회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7조 카드의 이용한도
- 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1회, 일, 월 한도 등)는 카드사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통지하여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기 설정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카드사에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사는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이 요청할 경우 일정 기간 및 일정 금액 이상 카드사용 실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고객의 예금 평잔 등 소액신용한도의 결제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신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이용대금이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신용구매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카드의 이용
-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일부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해외 이용시 카드사는 외국환거래 등 관계법령 또는 카드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별도 통지로써 해외이용한도를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카드 회원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약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약 시에는 가맹점이 고지한 위약금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⑥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가맹점(PG업체 등)과 카드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의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카드이용의 제한
- ① 회원은 할부구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용한도를 부여받은 카드의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지한 한도내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사고신고 계좌
-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 5. 기타 회원의 카드결제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가 정한 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한 계좌
- ④ 카드는 금융기관의 온라인 마감 시 또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 ①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1의 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1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③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사유발생 즉시
- 2. 제1항 제3호: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제11조 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 ① 카드의 이용대금은 회원의 결제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에 따라 거래즉시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인출됩니다.
- ② 회원은 신용구매한도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회원이 지정한 대금 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방법 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결제방법으로 결제되지 않은 이용대금(후불교통카드의 이용 및 실제거래금액이 제 1항의 결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매출전표 매입 이후 인출됩니다.
- ④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로 이용한 카드대금은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거래유형별로 승인거래 (일반가맹점 및 ATM사용시)의 경우 카드사용시점의 신한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 무승인 및 T&E 업종의 경우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신한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T&E(Travel & Entertainment)업종:호텔, 렌터카, 무인주유소 등
- ⑤ 전항의 청구금액에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거래 수수료 및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해외거래 수수료가 포함되며, 수수료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따라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⑥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카드이용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도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결제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⑤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 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13조 연체료 등
- ①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2조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윤년은 366)
- ② 제1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 ③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⑥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⑦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⑧ 제1항 및 제2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 ⑨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⑩ 회원은 제9항에 따른 환급기한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카드사는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 ① 회원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카드를 현금카드 겸용으로 등록한 경우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지급기”라 함)을 이용하여 회원이 지정한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인출과 관련하여는 해당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 ② 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현금카드 계좌를 개설하고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인출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 등은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16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현금인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16조 제3항 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17조 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
- ① 위‧변조된 체크카드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에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 2. 체크카드의 양도,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
- ② 위‧변조된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있고, 카드사에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제18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자동지급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자동지급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19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카드사 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와 제휴한 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21조 카드이용 정지 및 탈회
- ①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제6호 내지 제8호는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의 경우만 적용)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 3.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6.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7.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8.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②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은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하고 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④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탈회의사 확인후 탈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서면으로 탈회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3조 약관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 1. 카드사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 2. 카드사가 결제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 3.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수령방법 변경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도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4조 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약관 위반 시의 책임
- ①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행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은 가맹점과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7조 유보사항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카드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종전의 약관에 따른 책임범위 이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