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신한카드 송금 서비스 약관 (시험 운영)

신한카드 송금 서비스 약관 (시험 운영)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시험 운영하여 제공하는 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My 송금 서비스(이하 “송금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카드회원”이란, “회사”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체결하고 “회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발급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 또는 "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앱에가입하고 본 송금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3. “송금인”이라 함은 "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앱을 통해 “회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다른 “이용자”에게 일정 범위의 금원을 송금하는 (이하 “송금”이라 합니다) “카드회원”인 “이용자”를 말합니다. .
    • 4. “수취인”이라 함은 "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앱 또는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송금인”의 송금 행위에 따라 금원을 송금 받는 (이하 “수취”라 합니다) “이용자”를 말합니다.
    • 5. “접근매체”라 함은 “송금서비스”의 “이용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송금서비스”의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이용자의 생체정보
      • 라.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또는 관련된 인증정보
  • ② 본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전자금융기본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 명시 및 개정 등)

  • ① 본 약관은 “송금서비스”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제정된 약관으로, 동 특별법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서만 “송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지정 기간 종료, 금융당국의 중지 또는 변경 명령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이용자”가 적용 예정일까지 “회사”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회사”는 이러한 통지 외에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게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통지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성립 등

제4조 (위험 고지 및 확인)

  • ① “송금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시험 운영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본 약관 제25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화면 및 홈페이지에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게시하고, “이용자”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송금서비스”의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송금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이용한도, 수수료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비스 화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6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송금서비스”의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본인 확인이 불가한 외국인이 가입하는 경우
  • 3.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 경우
  • 4.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인 경우

제7조 (이용의 일시 중단)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송금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앱, 링크로 연결된 화면,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30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상기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송금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 해당 내용을 제1항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합니다.

제8조 (이용의 정지)

  • ① “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APP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회사”에 “송금서비스” 이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이용정지 신청경로 또는 접수자, 접수번호, 이용정지 신청시점, 기타 이용정지 신청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실 등의 수령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문의 고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송금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회원/가맹점 약관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임이 밝혀지는 경우
    • 2.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송금서비스”에 가입하였거나 이용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송금서비스” 계정 또는 “접근매체”를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의 “송금서비스”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5. “이용자”가 송금의 일반적인 목적이 아닌 사업자의 상거래 목적 또는 현금융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착오송금 또는 사기거래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 7. “회사”가 “이용자”의 “접근매체”에 해킹, 탈취, 위조, 변조, 도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 8. “회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의 “송금서비스”이용을 정지한 경우, 즉시 “회사”가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1. 이용정지 사실 및 이용정지 사유
    • 2. 이용정지 사유 해소를 위한 14일 이상의 기간
    • 3. 제2호의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송금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 4. 제3항 제7호에 따른 이용정지의 경우 피해신고 방법 및 보상절차 등
  • ⑤ 제3항 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항변 대상으로 지목된 “이용자”의 송금 및 수취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용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송금서비스”의 재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⑦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제6항에 따른 “이용자”의 재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재이용 신청 거절 사유를 전화,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안내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안내 합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APP 등을 통해서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② “이용자”의 해지신청에 따라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경로 또는 접수자, 접수번호, 해지 신청 시점, 기타 해지 신청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해지 사실 등의 수령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문의 고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8조 제3항의 사유로 “이용자”의 “송금서비스” 이용을 정지한 후, 제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사유 해소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해지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해지 사실을 알려드리며, “이용자”가 “회사”의 해지 사실 안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사용,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가 확정됩니다.

제3장 “송금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송금서비스”의 수수료)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송금서비스” 이용 대가로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송금” 시 또는 “송금” 승낙 시 보여지는 거래 내용 및 수수료 청구 내용에 동의한 후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수수료는 송금금액과 합산되어 결제 및 청구되며, “수취인”이 부담하는 경우 송금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취합니다.
  • ④ “회사”는 수수료 청구 주체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송금서비스”의 이용)

  • ① “송금인”은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일정 범위의 금원을 송금 할 수 있습니다.
  • ② “송금인”이 신용카드를 통해 “송금”한 경우 송금 금액은 도래하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 ③ “송금인”이 체크카드를 통해 “송금”한 경우 송금 금액은 즉시 “송금인”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 ④ “송금인”이 지시한 “송금”의 효력은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이 승낙한 때에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⑤ “송금인”이 “송금”을 거래 지시한 때로부터 “회사”가 “수취인”에게 안내한 기한이 지나도록 “수취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송금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어 “송금”은 취소 처리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송금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매출을 취소 처리합니다.
  • ⑥ “송금인”이 “송금”을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취인”에 의해 “송금”이 거절되는 경우, “회사”는 “송금인”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체크카드를 통해 “송금”된 경우 “회사”는 체크카드에 연결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즉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 ⑦ “회사”는 “송금서비스”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송금서비스”의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앱, 링크로 연결된 화면,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송금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⑧ “송금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의 매출은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실적 대상 및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 기타 모든 부가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부 대상 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⑨ “송금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의 매출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송금서비스”의 이용 한도)

  • ① “회사”는 운영정책으로 “이용자”의 “송금서비스”의 한도 및 이용 가능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송금서비스” 이용 한도, 이용 가능 횟수 등 “송금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송금서비스” 거래를 수행하는 앱, 링크로 연결된 화면 등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송금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13조 (거래 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송금서비스” 거래를 수행하는 앱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의 종류, 금액, 수수료, 일시 및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2.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 ③ “이용자”는 제 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신한카드 주식회사
    • 2. 전화번호 : 1544-7000

제14조 (거래 지시의 철회)

  • ① "송금인”은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이 승낙하기 전까지 “송금서비스”의 거래 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단, “송금인”의 “송금서비스” 이용에 따라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여 “수취인”이 거래 지시된 금액을 “수취인” 본인의 계좌로 이전한 이후에는 거래가 확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거래 확정으로 “회사”에 대하여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과 법령 등에 따라 관련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합니다.

제4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제15조 (“접근매체”의 선정 및 관리)

  • ① “회사”는 “송금서비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 4. 제1호 내지 제3호 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접근매체”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즉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송금서비스”를 통한 금액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타인이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송금서비스 등”의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 ③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금서비스”에 관한 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 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⑤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 ① “회사”는 “송금서비스”의 금융거래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접근매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고의나 과실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의 “송금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송금서비스”의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앱,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화상담센터(1544-7000)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가 ④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회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장 안전송금서비스

제19조 (정의)

안전송금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본 약관의 여타 조항을 따릅니다.

  • ① “안전송금”이라 함은 “송금서비스”의 “이용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송금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계좌에 일시 예치 했다가 2항의 조건을 성취하는 경우에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안전송금승인”이라 함은 “송금인”이 “안전송금” 지시를 하고 지시된 송금금액이 최종적으로 “수취인”에게 지급되도록 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③ “안전송금취소요청”이라 함은 “송금인”의 전용 절차로서 “이용자” 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송금인”이 “회사”에 예치된 “안전송금” 지시금액이 수취인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회사”에게 지급중지를 지시하고, “수취인”에게 “안전송금취소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④ “안전송금취소승인”이라 함은 “수취인”의 전용 절차로서 “이용자” 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송금인”의 “안전송금취소” 요청 후 “안전송금”이 취소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⑤ “서비스수수료”라 함은 “안전송금”의 이용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20조 (“안전송금” 이용 준칙)

  •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수행하지 않으며, 송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② “안전송금”이 취소되는 경우 본 약관 제11조5항 내지 6항에 따라 취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③ “회사”는 “송금인”에 의해 “안전송금승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정해진 처리절차에 따라 “수취인”에게 송금지시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안전송금승인” 기간 내에 “송금인”이 “안전송금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송금인”이 “안전송금취소요청”하고 “수취인”이 “안전송금취소승인”을 한 후에는 “안전송금”을 취소 처리합니다.
  • ⑤ “회사”는 분쟁 발생 시 “안전송금” 지시금액의 지급 및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송금인”과 “수취인”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송금인”의 이용)

  • ① “송금인”은 “안전송금”을 지시할 때 최소 7일 이상의 기한을 지정(이하 “안전송금승인기간”이라 한다)하여 기간 내에 “안전송금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안전송금승인”이 완료 되면 안전송금지시금액이 “수취인”에게 지급됩니다.
  • ② “송금인”이 “안전송금승인기간”내에 “안전송금승인” 또는 “안전송금취소요청” 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회사”는 “안전송금승인”의 의사표시로 보아 “수취인”에게 송금지시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송금인”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용자” 간의 사유로 인한 원인행위 관련 분쟁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③ “송금인”은 “안전송금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안전송금” 지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수취인”의 이용)

  • ① “송금인”으로부터 지시된 “안전송금” 정보를 통보 받은 “수취인”은 “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이용자” 간 약정한 행위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수취인”은 “송금인”의 “안전송금취소요청”에 대해 “안전송금취소승인”을 할 수 있으며, “안전송금취소승인”이 완료되면 “회사”는 지시된 “안전송금”을 취소 처리합니다.

제23조 (서비스수수료)

“회사”는 “안전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제 10조의 수수료와 별도로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제6장 기 타

제24조 (사고시의 처리)

  • ① “이용자”는 “송금서비스”의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앱이 설치된 모바일 디바이스, “송금서비스”의 계정 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시 “송금서비스”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해지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수령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철회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제2항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전화 등 “회사”와 “이용자”간 협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⑤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이용자”가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된 “송금서비스”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송금서비스”의 계정 또는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타인이 그 “송금서비스”의 계정 또는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송금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송금서비스” 또는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이용자”가 타인이 권한없이 “이용자”의 가입정보 및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정보 및 접근매체 등을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6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의 제공)

  • ① “회사”는 송금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1.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2.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4. “회사”가 수취한 관련 수수료
    • 5.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6. 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동조 제1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 ④ “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27조 (통지방법 및 효력)

  • ① “회사”는 “송금서비스”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등으로 통지하며, “송금서비스”의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앱 또는 링크로 연결된 화면,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 ②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주소,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고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이의제기 및 협조)

  • ① “이용자”는 “송금서비스”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메인화면 하단에 게시된 ‘고객센터’ 또는 ‘전자민원접수’메뉴를 이용하여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전자민원접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4 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③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체크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과 온라인 회원약관, 신한페이판 이용약관(FAN페이 앱카드 이용약관), 신한 모바일 플랫폼 이용 약관 등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사와 체결한 여타 약관 등에 따르고, 동조의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0조 (분쟁 등)

  • ①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및 상관례를 적용하고 따릅니다.
  • ③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

제31조 (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연락처 정보 등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