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3조 (대출의 실행)
-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 이내)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가.「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 나.「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5조 (금리인하요구권)
- ① 4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 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6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합니다.
-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확인서등의 소요비용
-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7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9조 (결제방법)
-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대출금,대출기간,수수료,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 11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 ① 채무자는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2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 14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5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신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