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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가입고객”이 IPTV, 디지털 케이블방송 등 TV 상에서 “대상카드”를 이용하여 전자 상거래를 하는 경우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인 TV 간편결제서비스(이하 “TV간편결제”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TV간편결제”란 TV에 연결된 수신용기기(셋톱박스)를 통하여 TV간편결제 계정 등록(최초 1회) 後, 구매시 카드정보 입력 없이 SMS 결제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대상카드”란 “TV간편결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 ③ “가입고객”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TV간편결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비밀번호, CVC번호, 휴대전화번호(이하 “카드번호 등” 이라 합니다)를 등록하고 “휴대폰인증”을 거쳐 “TV간편결제”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TV간편결제”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④ “휴대폰인증”이란 “가입고객”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수신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고객”의 본인확인을 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가입대상)

“가입고객”이 되실 수 있는 분은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TV간편결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TV간편결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 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TV 상에서 등록하고 이용신청 하신 후, “휴대폰인증”을 거쳐 회사가 이에 승낙하면 “TV간편결제” 이용계약이 성립하여 “가입고객”이 됩니다.
  • ② “TV간편결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IPTV 등을 이용하기 위한 고유단말기(셋톱박스)를 설치하고, “휴대폰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TV간편결제”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③ “TV간편결제” 신청(“휴대폰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5 조 (가입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TV간편결제”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TV간편결제”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4.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 5.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해킹 이용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6 조 (“TV간편결제”의 이용)

  • ① “가입고객”은 TV 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TV간편 결제”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가입고객”은 등록된 대상 카드 중 결제할 카드를 선택하고, “휴대폰인증” 절차를 통해 TV 상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완료합니다.
  • ③ “TV간편결제”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7 조 (“TV간편결제”의 이용제한)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 ①항의 사유로 "TV간편결제"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공지하고, 전자우편, 전화, 서면등의 방법에 의하여 "가입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6. 기타 "가입고객"이「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④ "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가입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 ⑤ "가입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가입고객”의 의무)

  • ① “카드번호 등” 및 인증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가입고객”에게 있으며, “가입고객”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가입고객”은 “카드번호 등” 및 인증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가입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TV간편결제”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고객”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TV간편결제”의 해지)

  • ① “가입고객”이 “TV간편결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TV에서 제공되는 “TV간편 결제” 해지메뉴를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통한 해지신청의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 합니다.
  • ② “회사”는 “가입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TV간편결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고객”이 본 약관 中 제5조(가입제한)의 2, 3, 5호 및 제9조(“가입고객”의 의무) ①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2. 이용정지/해지 등 “가입고객”이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②항의 사유 中 1호의 경우 “회사”는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2호의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고객”에 대하여 1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 내 시정이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입고객"은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⑤ 제②항의 조치에 대하여 “가입고객”은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TV간편결제”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TV의 수신용기기(셋톱박스) Serial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보안정책 수립, 온라인 정보 도용 및 금융사고 예방, 사고조사, 민원 처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면책)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가입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카드번호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수단"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접근수단"을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회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회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3 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는 “가입고객”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가입고객”이 “대상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하며, “회사”는 위 약관 변경 예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③ 약관 변경시 “회사”는 “가입고객” 대상 개별 통지 외에 변경된 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 15 조 (약관 위반시 책임)

"회사"와 "가입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 개인(법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규약 및 선불카드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 17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고객”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1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2. 본 약관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3. 변경된 본 약관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