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이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② ‘발행’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하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이용자의 정보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번호, 발행일자 등 정보가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충전’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일정액의 경제적 가치를 저장·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이용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 부터 정상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본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약관 및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 회사의 포인트,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불수단에 대한 안내를 해당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의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합니다.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최대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는 운영정책으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정하고, 충전 수단별로 충전 한도, 충전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 ①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 회사가 정한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②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결제거부·제한 등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가맹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가맹점 및 대상 거래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시 사용한 금액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일백이십(120)개월로 합니다.
- ② 유효기간이 경과된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은 유효기간 만료 후 5년간 유지된 후 소멸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전에 잔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환급방법 등에 관한 방법을 안내 합니다.
- ④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유효기간도래 사실, 재발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 연장 방법, 소멸예정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소멸시기, 환급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유효기한 도래 90일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회사가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전송, 서비스 화면의 PUSH 메시지, 휴대폰메시지(SMS, L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가 알고 있는 ‘이용자’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①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 및 유효기간 만료 후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 ③ 현금 환급은 이용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이용자의 잔액을 확인한 시점에서 제칠(7)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④ 회사는 환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회사의 앱, 링크로 연결된 화면,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기로 합니다.
제7조 (금지사항)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별, 월별 이용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의 정지)
- ① ‘이용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APP 등을 통해서 다음 각호의 사유로 언제든지 ‘회사’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1.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이용하고 있는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가 해킹, 탈취, 위조, 변조된 경우
- 3.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를 도난, 분실한 경우
- 4. 기타 일시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이용정지 신청경로 또는 접수자, 접수번호, 이용정지 신청시점, 기타 이용정지 신청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실 등의 수령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서비스 화면의 PUSH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문의 고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 가입시 등록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임이 밝혀지는 경우
- 2.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가입하였거나 이용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 또는 ‘접근매체’를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5. ‘회사’가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에 해킹, 탈취, 위조, 변조, 도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 6. ‘회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을 정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사’가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서비스 화면의 PUSH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1. 이용정지 사실 및 이용정지 사유
- 2. 14일 이상의 이용정지 사유 해소 기간
- 3. 제2호의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 4.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용정지의 경우 피해신고 방법 및 보상절차, 재발행 방법 등
- ⑤ ‘이용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재이용 또는 재발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 제3호, 제5호, 제6호의 사유인 경우에는 재발행만 가능합니다.
- ⑥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제5항에 따른 ‘이용자’의 재이용 또는 재발행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재이용 또는 재발행 신청 거절 사유를 전화,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안내 메시지, 서비스 화면의 PUSH 메시지를 통해 안내 합니다.
제10조(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서면,전화,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APP 등을 통해서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② ‘이용자’의 해지신청에 따라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경로 또는 접수자, 접수번호, 해지 신청 시점,기타 해지 신청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해지 사실 등의 수령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서비스 화면의 PUSH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문의 고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사유로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을 정지한 후, 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사유 해소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회사’가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PUSH 메시지 등을 통해 해지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해지 사실을 알려드리며, ‘이용자’가 ‘회사’의 해지 사실 안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사용, 재발행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가 확정됩니다.
제11조 (기타)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약관 및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