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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 Zero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신한카드(이하 “신한카드”이라 한다)가 시험 운영하여 제공하는 가맹점수수료 Zero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한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가맹점약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서비스의 정의)

“가맹점수수료 Zero서비스(이하 ”서비스“)란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 계좌로 지급하는 대신 가맹점 대표자의 ”가맹점수수료 Zero서비스포인트(이하 “포인트”)“ 계정에 적립하는 서비스입니다.


제 3조 (서비스 신청대상)

  • 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개인사업자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신용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가맹점, 결제대행업체(PG) 입점사업자, 가맹점수수료 후취정산 가맹점에 해당합니다.

제4조(포인트의 적립)

  • ①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의 매출전표가 신한카드로 접수된 경우, 약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지급 대상 신용판매대금에 가맹점 수수료 해당액을 포함하여 가맹점 대표자의 포인트 계정에 포인트 형태로 적립됩니다.
  • ② 신한카드 내부 전산망에 정상 접수 완료된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접수 후 심사된 매출확정일에 포인트를 적립하며, 신한카드의 비영업일에 접수된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접수 익영업일에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 ③ 신한카드가 매입업무를 대행하는 타사카드 및 해외카드를 포함하여 신한카드가 접수한 전표에 한해 포인트를 적립하며, 여타 카드사가 접수한 매출전표는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포인트 적립한도는 잔액 기준 200만점 (1점=1원) 까지이며, 적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은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⑤ 포인트 적립 이후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이미 적립된 포인트에서 차감 처리하며, 포인트 차감 시점에 기 적립 포인트의 사용 등으로 인해 포인트 차감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맹점약관 제13조에 따라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신한카드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⑥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이 대금지급보류 또는 채권양도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맹점 신용 판매대금의 지급은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동 사유가 해제된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제5조(포인트의 사용)

  • ① 적립된 포인트는 보유한 개인신한카드로 사용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모바일App등에서 계좌 송금을 통한 현금 인출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 만큼의 이용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② 보유한 개인신한카드를 사용할 경우 매출확정일자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로 대체되며, 적립된 포인트가 결제할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분은 신한카드 대금결제 절차에 따릅니다.
  • ③ 적립된 포인트를 개인보유카드로 사용 시 해외카드 매출 해당분, 신용카드 매출 해당분, 체크카드 매출 해당분에 따른 적립된 포인트 순으로 사용되며, 적립된 포인트 잔여금액 전체를 계좌 송금 시에는 체크카드 매출 해당분, 신용카드 매출 해당분, 해외카드 매출 해당분 순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제6조(서비스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 해지 처리됩니다.
    • 1. 가맹점 대표자의 서비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경우
    • 2. 서비스 대상 가맹점과 신한카드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
    • 3.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4. 서비스 대상 가맹점이 아이행복카드 관련 보육료지원 가맹점, 초.중.고등학교의 각종 납입금 자동납부 가맹점으로 업종 변경 등 제3조에 따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②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가맹점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은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서비스 해지되어도 잔여포인트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 송금등으로 사용 가능 합니다.

제7조(서비스 운영종료 및 책임)

  •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 3. 신한카드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
    • 4. 신한카드의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② 제①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신한카드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한카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한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신한카드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9조(분쟁처리)

  • ① 이용자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신한카드에 서면,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해결을 요청하거나, 금융 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신한카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신한카드는 분쟁처리 책임자, 담당자 및 연락처를 휴대폰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0조(위험고지 및 동의)

  •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시험운영중인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한카드는 제①항의 내용을 사전에 홈페이지, 모바일App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제②항의 조치는 신한카드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약관의 우선 적용)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신한카드와 가맹점 간에 기 체결한 가맹점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2조(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 ① 본 약관에 가맹점이 기명날인하여 신청하고 신한카드가 정상 접수한 날을 서비스 신청일로 하여, 서비스 신청일 익 영업일부터 신한카드로 접수되는 매출전표부터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② 서비스는 가맹점 계약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가맹점 계약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동일하게 연장 처리됩니다.
  • ③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 다음날 신한카드로 접수되는 매출전표부터 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3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점약관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신한카드와 가맹점이 서로 협의하여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