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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융 약관(신차 오토론)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한카드 여신거래기본약관(비카드용)의 부속약관으로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 (대출의 실행)

  •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이자,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지급하기로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약정이율+최대3%, 법정 최고금리 이내)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가. 「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 나.「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금융회사는 오토론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5조 (금리인하요구권)

  • ① 제4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 · 확인서등의 소요비용
    •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9조 (결제방법)

  •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 ① 채무자는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4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15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자동차 근저당설정 및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약정

  • 1. 채무자는 본 약정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서 당해 약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 라 함)를 최우선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이전등록 및 근저당설정등록 절차를 금융회사가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 2. 채무자는 본 약정서 상 기재된 대출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제1항의 자동차를 양도,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3. 채무자는 본 약정 및 대출 이전에 제1항의 자동차에 이루어진 금융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건 이외의 저당권 설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저당권 설정을 본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말소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