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dai CarPay용 앱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Hyundai CarPay용 앱카드 결제서비스(이하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가입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Hyundai CarPay용 앱카드 결제서비스(또는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란 "가입 고객"이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Hyundai CarPay용 앱카드 서비스“의 가입 및 결제정보를 등록하고 "AVNT 단말기"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에서 결제 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가입 고객”이란 “모바일 기기”에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상 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카드비밀번호, 카드고유확인번호(CVC), 휴대전화번호(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를 등록하여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③ "AVNT 단말기"란 네비게이션, 음악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단말기(AUDIO VIDEO NAVIGATION TELEMATICS)로서, Hyundai CarPay를 지원하는 차량의 “제조사”가 "Hyundai CarPay" 제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차량에 탑재한 기기 및 기기에 설치된 "Hyundai CarPay" 제공 관련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 ④ “대상 카드”란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말합니다.
- ⑤ “휴대폰 인증”이란 “가입 고객”이 본인 명의로 3G, 4G 및 5G 등 이동통신망에 가입한 “모바일 기기”로 수신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 고객”의 본인 확인을 하는 인증 절차를 말합니다.
- ⑥ “앱카드 결제번호”란 “카드번호 등”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제공되는 것으로 결제용 일회성 토큰 정보를 말합니다.
- ⑦ “결제 비밀번호”란 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입 고객”의 인증 암호로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입 고객”이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의 비밀번호 등록 절차를 통해 별도로 설정한 서비스 결제 비밀번호(숫자 6자리)를 말합니다.
- ⑧ “인증정보”란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인증 절차에 이용되는 본인 확인 정보를 말하며, “결제 비밀번호”, “지문” 등이 인증정보에 해당합니다.
- 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이란 "Hyundai CarPay 앱카드 결제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통하여 “가입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가입 고객”의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 이력, “AVNT 단말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가입 고객”의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 시점에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거래를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차단하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 ⑩ “모바일 기기”란 3G, 4G 및 5G 등의 이동통신망(향후 새로운 이동통신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통함)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기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 ⑪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이란 “Hyundai CarPay”를 지원하는 차량의 “제조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서,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⑫ “서명”이란 “가입 고객”이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합니다. 단,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에 서명 등록 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⑬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가입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1.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2.「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3.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4.이용자의 생체정보
- 5.제1호 또는 제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⑭ “제조사”란 "Hyundai CarPay"가 지원되는 차량을 제조하고 "Hyundai CarPay"를 운영,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⑮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여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4조 (서비스 가입 대상)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에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회사”로부터 “대상 카드”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신한카드 회원”에 한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 ①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은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이 약관에 동의하고, 동 앱을 통해 “대상 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휴대폰 인증”을 수행합니다.
- ② “휴대폰 인증”이 완료된 후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를 위한 “결제 비밀번호” 등 결제 인증정보를 설정하여 이용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 ③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④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신청(“휴대폰 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6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신청 시점에 “대상 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3.3G, 4G 및 5G 등의 이동통신망이 아닌 Wifi 등 기타 무선인터넷 망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 4.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5. 기술적 문제로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6.“가입 고객”의 “모바일 기기”가 해킹, 루팅(사용자가 모바일 기기의 보호 영역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행위), 탈옥된 상태, “가입 고객”에 의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변경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만큼 보안이 취약한 경우
- 7.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의 정상적인 제공 혹은 계약 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 8.기타 본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회사”가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의 정상적인 제공 혹은 계약 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7조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의 이용)
- ① "가입 고객"은 차량에 탑재된 “AVNT 단말기”를 통하여 “제조사”의 약관에 동의하여 “Hyundai CarPay”에 가입한 후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과 "AVNT 단말기"를 연동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동 절차를 거친 “가입 고객”은 “회사”와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 승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가입 고객”은 가맹점에서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AVNT단말기"를 통해 “인증정보” 입력 등 “제조사”가 정한 인증절차를 거쳐 결제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동의한 “가입 고객”이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로 결제하는 경우, "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에 안내된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보안 상의 이상 없는 거래로 판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위해 "AVNT단말기"를 통한 별도의 “인증정보” 입력 등 “제조사”가 정한 결제인증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3. 제1호에 따라 “가입 고객”이 결제인증을 완료하거나 제2호에 따라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결제인증이 생략되는 경우, “회사”는 “앱카드 결제번호”를 생성하여 이를 가맹점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결제 승인이 처리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제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가입 고객”은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에서 취소 대상 거래에 사용하였던 “앱카드 결제번호”를 조회하여 가맹점에 제시합니다.
- 2.가맹점은 “가입 고객”의 서명을 받거나 카드비밀번호를 입력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 고객”의 취소 의사를 확인 한 후 “회사”에 결제 승인 취소를 요청하며 “회사”는 결제 승인 취소 처리를 합니다.
- ⑤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 고객”에게 통지할 때 “회사”의 홈페이지나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또한 “가입 고객”이 “회사”에 지정한 서면, 이동통신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제9조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 고객”에게 서면, 이동통신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가입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7.기타 “가입 고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가입 고객”의 거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인증 처리 및 거래 중계를 처리하는 “회사”의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0조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가입 고객"이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해지 신청하거나, 해지 의사를 “회사”의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회사”는 소정의 해지 절차를 거쳐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② “회사”는 “가입 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정지 사실을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사전 고지 드립니다. 단,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이용 정지 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즉시 이용 정지됩니다.
- 1.“가입 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4.로그인 시 비밀번호 5회 오류, 결제 PIN번호 3회(누적) 오류로 인해 등록된 카드가 자동삭제 되는 경우
- ③ “회사”는 “가입 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 제6호의 경우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고지 후 즉시 해지합니다.
- 1.“가입 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가입 고객”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3.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4.“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입 고객”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5.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 6.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④ 제②항 및 제③항의 조치에 대하여 “가입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 서면,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를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제11조 (양도금지)
“가입 고객”은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모바일 기기” 및 “AVNT 단말기”의 변경 및 사고 신고)
- ① "모바일 기기" 또는 "AVNT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의 도난 및 분실 시 "가입 고객"은 즉시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된 "모바일 기기"와 "AVNT 단말기"에 연동된 "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 ② “모바일 기기”의 명의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AVNT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의 양도 등으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가입 고객"은 "Hyundai CarPay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시 가입 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③ "모바일 기기" 또는 “AVNT 단말기” 자체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가입 고객”은 "모바일 기기" 제조사, 차량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회사”의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시스템 결함 및 오류, 통신장애, 차량매매 등에 따라 부정결제가 발생한 경우 가입 고객의 명백한 고의적 부정결제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합니다. 이 경우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입 고객"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가입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 고객" 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조 ("가입 고객"의 의무)
- ① "가입 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2항의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가입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입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 ① “회사”는 “Hyundai CarPay앱카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가입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보유카드명, 보유카드 포인트, 서비스 이용내역 등)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수탁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탁회사”란 “회사”가 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정보처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ㆍ감독하는 수탁사로서, “회사”는 “가입 고객”이 “수탁회사”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6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② 본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는 일회용 결제토큰을 이용한 결제 방식이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시 대행 승인이 불가능하며, 대행 승인이 되지 않아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 17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의 제공 등)
“회사”는 “Hyundai CarPay 앱카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의 제공에 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8조를 따릅니다.
제18조 (접근매체 위변조 시 책임)
- ① “가입 고객”은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회사”에 그 내용을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 는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가입 고객”에게 알려드리며, “가입 고객”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본조 제 1항의 절차를 이행한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입 고객"이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제4항의 각호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접근매체(지문정보 포함)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 고객”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가입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가입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가입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⑥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9조 (약관 위반 시 책임)
"회사"와 "가입 고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제21조 (재판 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 1.본 약관은 202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