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채무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이하 “카드”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정서는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제 2조 (기 보유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 3조 (주택 등의 추가 구입 금지의무 등)
제 4조 (증빙자료)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 용도 관련 증빙자료를 카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5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제 6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4)의 주택 관련 대출주5)이 제한됩니다.
주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3>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