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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용]


채무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이하 “카드”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정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하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고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고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카드와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 2조 (임차보증금 반환 대상 고가주택 등)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 또는 처분대상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한 주택 등


제 3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

  • ① 2주택세대는 처분대상 주택에 대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 4조 (거주 의무)

  • ①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제 2조에 명시된 고가주택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 채무자는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카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5조 (주택 등의 추가 구입주2) 금지의무 등)

  •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전액 상환 전 까지 제 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주2) 매매, 증여,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이하 같음
  • ② 채무자는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카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한 경우
  • 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주3)하고 있는 경우
    주3)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 ③ 채무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④ 채무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

제 7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4)의 주택 관련 대출주5)이 제한됩니다.

주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3>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 1.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전까지 제 2조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한 경우
  • 2. 채무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3. 제 4조에 명시된 전입 의무의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 4. 채무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