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신한카드(주))와 채무자 및 채무승계인은 할부금융 채무승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제1조 채무승계 동의
채권자(신한카드(주))는 채무자와 체결한 할부금융약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를 채무승계인이 승계하는데 동의합니다.
제2조 면책적 채무
제4조에 따라 채무승계인의 할부금융 채무승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합니다.
제3조 승계
채무승계인 및 그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해 승계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체결된 기존의 할부금융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각 조항은 물론 각 계약상 채무자가 약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4조 효력 발생
제5조 해석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상품별 추가 계약서, 채권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지점에 비치된 내규에 의하기로 합니다. 채무승계인 및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기재사항 및 계약조항 포함) 및 신한카드(주)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고, 본 약정서의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앞면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확약하며, 할부금융 채무승계를 신청하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