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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융 약관(채무승계)

채권자(신한카드(주))와 채무자 및 채무승계인은 할부금융 채무승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제1조 채무승계 동의

채권자(신한카드(주))는 채무자와 체결한 할부금융약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를 채무승계인이 승계하는데 동의합니다.

제2조 면책적 채무

제4조에 따라 채무승계인의 할부금융 채무승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합니다.

제3조 승계

채무승계인 및 그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해 승계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체결된 기존의 할부금융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각 조항은 물론 각 계약상 채무자가 약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4조 효력 발생

  • ① 채무자가 할부금융대출의 담보로 할부판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을 경우 채무승계 계약체결 이후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서가 채무자에서 채무승계인으로 변경된 할부판매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채권자가 정한 기준에 의한 채무승계인의 신용한도 또는 연대보증인 등의 담보 가액이 채무승계일 기준 채무자의 현재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③ 채무자의 할부금융 대출 상품이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채무승계인 명의로의 등기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채권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록(또는 변경)을 완료하여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④ 전항의 등기나 등록을 위한 제반 비용은 채무승계인의 부담으로 하며, 채무승계인은 등기나 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증빙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원부 등)를 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본 채무승계를 위하여 채권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대출금 잔액의 1%로 하며 채무승계인의 부담으로 합니다.채무승계 수수료는 채무승계인의 첫번째 상환일에 월불입금과 함께 청구되며, 대출금 잔액 2천만원 초과시 인지세법에 의한 할부금융 대출 인지세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제5조 해석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상품별 추가 계약서, 채권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지점에 비치된 내규에 의하기로 합니다. 채무승계인 및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기재사항 및 계약조항 포함) 및 신한카드(주)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고, 본 약정서의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앞면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확약하며, 할부금융 채무승계를 신청하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