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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기준

카드발급 기준표구분, 내용, 첨부 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첨부 서류
근로소득자 상장업체 이상, 금융계, 공무원, 교육계 의료계,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건축사) 별도서류 제출 없음
상장업체 미만 법인체 및 개인업체 (직장)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등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을 소유한 고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자 연금수급 증서, 이체통장 사본
가정주부 배우자 직장정보 기재(이름/주민등록번호/직장명/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 배우자 직장 재직서류 증빙 시 위의 기준으로 적용

카드발급이 되지 않는 사유

  • 외부신용 불량자(연체 등), 가처분 소득 미달자, 결제능력 불확실자 및 당사 내부 신용기준 미충족자는 상기 카드발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체크카드 가입기준

  • 만 12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이며, 신한은행 및 제휴 금융기관 계좌를 보유한 분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상품의 경우 별도의 연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제휴 금융기관: 신한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SC 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등
  • 후불교통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에게만 발급되며, 신한카드가 정한 자격기준에 의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