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및 변동 여부 (이자율 및 산출기준)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및 변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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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율 |
- 해외서비스수수료율 0.18%, 국제브랜드수수료율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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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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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 가능합니다.
- 일시불결제 : 신용카드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방식
- 할부결제 :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 (이자율 : 9.5%~20.9%)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신용카드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 가능한 결제방식
* 5만 원 이상, 이용금액의10% 이상의 최소결제비율 이상 (이자율 : 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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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 불이익 |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 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카드의 발행 배송 등 카드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 가입 년도에 해당)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되며 제휴연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반환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회비 반환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시에는 계약해지 날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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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신용점수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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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기한이익상실 포함)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3%,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①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②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③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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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이용 관련 제한사항 |
-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
(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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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제휴 서비스 |
- 부가서비스(연계·제휴서비스) : 상품약관(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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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 |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은 별도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청약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서면 등을 발송하고, 카드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 카드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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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 부대비용 |
-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별 수수료 등 부대비용
: 해외서비스수수료율 0.18%, 국제브랜드수수료율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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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
- 금융상품과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URL 기입)또는 고객센터(1544-7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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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계약 해지권 관련 |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세부 절차 등은 고객센타(1544-70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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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볼빙의 위험성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상세 예시는 약정 후 발송되는 가입확인서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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