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구조문 변경표
항상 서울페이플러스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페이플러스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일자: 2022년 8월 1일) 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시’가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 기재 문구 삭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선불카드 문구 삭제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다. ‘서울페이플러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사가 제공하는 서울사랑상품권 앱 회원가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및 사용, 이용내역 조회, 선물하기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다. ‘서울페이플러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사가 제공하는 서울사랑상품권 앱 회원가입, 서울시가 발행한 상품권 발급, 상품권 충전 및 사용, 이용내역 조회, 선물하기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서울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명칭 변경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바. ‘상품권 한도’란 서울사랑상품권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이며, ‘시’에서 제공하는 정책수당 지급액은 ‘상품권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이 보유한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등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바. ‘상품권 한도’란 서울사랑상품권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이며, ‘시’에서 제공하는 정책수당 지급액은 ‘상품권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이 보유한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등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증액될 수 있으며 증액된 금액은 서울페이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인방법 추가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아. ‘모바일 QR결제’ 라 함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원’ 또는 ‘가맹점’이 QR코드를 스마트폰 또는 단말기 등으로 스캔하여 직불/선불/후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아. ‘모바일 QR결제’ 라 함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원’ 또는 ‘가맹점’이 QR코드를 스마트폰 또는 단말기 등으로 스캔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
직불/선불/후불 결제 방식 문구 삭제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자. ‘직불방식’이라 함은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대금을 ‘회원’의 은행 계좌로부터 가맹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삭제 | 모바일 QR 결제방식에 대한 상세정의 삭제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카. ‘선불방식’이라 함은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미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결제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삭제 | 모바일 QR 결제방식에 대한 상세정의 삭제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타. ‘후불방식’이라 함은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신용카드 등을 통해 대금 결제까지 일정기간의 신용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삭제 | 모바일 QR 결제방식에 대한 상세정의 삭제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차. ‘제휴사’는 판매대행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자. ‘제휴사’는 판매대행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
항목명칭 ‘차’를 ‘자’로 수정 |
제2조 (용어의 정의) ②항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상품권’ 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상 의미에 따릅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②항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상 의미에 따릅니다. |
‘상품권’ 서비스 관련 약관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②항
판매대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사후에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②항
판매대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후 ‘서비스’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사후에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판매대행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대행사에 발생한 손해가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전통지 없이 → 사전통지 후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②항
가. 판매대행사가 정한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②항
가.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신청자격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③항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판매대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③항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판매대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④항
④ ‘서비스’ 가입 시 ‘상품권’ 구매, 지급, 보유, 사용 등을 위해 회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급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에 따릅니다. |
삭제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내용이 적용되므로 불필요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①항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방법, 결제수단의 종류 등은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①항
①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기타 조회 및 알림 등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의 종류 및 제공방법 등은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방법 구체적으로 명시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②항
복수의 상품권과 정책수당을 보유한 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권 또는 정책수당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순서는 ‘시’ 또는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삭제 | 모바일 QR 결제방식에 대한 상세정의 삭제 |
없음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②항
회원이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 내 구매취소가 가능합니다. |
상품권 구매취소 조항 추가 |
없음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③항
회원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서울페이플러스 회원에게 상품권을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이전 또는 양도는 수령자의 상품권 보유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관련 변경사항은 서울페이플러스에 안내합니다. |
상품권 이전, 양도 관련 조항 추가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③항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 무휴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④항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 무휴 가능합니다. 단, 판매대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단 나목의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메세지 등으로 30일 전에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나목(설비 점검, 보수 및 개발 등으로 인한 제한, 중지)의 경우 고지방법 추가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④항
판매대행사는 ‘시’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서비스 제공을 제한 또는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유, 일시, 기간 등을 사전 고지합니다. 단,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⑤항
판매대행사는 ‘시’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결제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 등 일부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 또는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유, 일시, 기간 등을 사전 고지합니다. 단,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시가 요청하는 경우 및 서비스 내용 구체화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⑤항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⑥항 | 조항번호 변경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⑥항
판매대행사는 회원의 불법적인 서비스 사용(교환, 기타 거래 행위 포함)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발행한 손해 또는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⑦항
판매대행사는 회원의 불법적인 서비스 사용(허위매출, 현금융통 등)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발행한 손해 또는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⑦항
판매대행사는 회원의 불법적인 서비스 사용(교환, 기타 거래 행위 포함)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발행한 손해 또는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⑧항
판매대행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제한, 중지, 변경, 장애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
제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삭제 |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내용이 적용되므로 불필요 |
제6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①항
판매대행사는 ‘시’와의 계약 또는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충전 시 할인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완료 후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①항
판매대행사는 ‘시’와의 계약 또는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상품권 구매 시 할인 또는 상품권 사용 완료 시 상품권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충전을 상품권 구매로 문구 변경 |
제6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②항
혜택의 지급 및 사용, 회수, 소멸 등 제공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 또는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르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제5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②항
①항 혜택의 지급, 사용, 회수, 소멸 등 제공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또는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르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자구 수정 |
제6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③항
본 약관에 따라 발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거래에 대해 판매대행사 또는 제휴사가 발급하는 신용,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5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③항
상품권 결제수단으로 판매대행사 또는 제휴사가 발급하는 신용/체크/선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거래에 대해 해당 신용/체크/선불카드의 부가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정의 |
제7조 (환불 및 환수) ①항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금액에 대한 환불 절차 및 방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및 ‘시’와 판매대행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
제6조 (환불 및 환수) ①항
상품권 충전금액은 일정 비율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해당 환불가능비율은 ‘시’와 판매대행사의 정책을 따르며, 서울페이플러스에서 상품권 구매 시 구매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불은 회원계좌로 환불신청 후 2일 내 지급됩니다. 기타 환불관련 절차 및 방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을 따릅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내용을 제외하고, 환불절차를 구체화 |
제7조 (환불 및 환수) ③항
신용카드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물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6조 (환불 및 환수) ③항
신용카드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로 충전하여 선물받은 경우 환불불가능이므로 문구 불필요 |
제8조 (홍보 및 광고) ①항
판매대행사는 서울페이플러스 화면에 ‘시’ 및 판매대행사의 공지사항, 이벤트,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판매대행사 및 제휴사의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홍보 및 광고) ①항
판매대행사는 서울페이플러스 화면에 ‘시’ 및 판매대행사의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이용 관련 공지사항, 이벤트, 서울페이플러스 서비스 이용 관련 각종 정보, 판매대행사 및 제휴사의 상품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홍보 및 광고 내용 구체화 |
제8조 (홍보 및 광고) ②항
판매대행사는 제휴사 광고 등을 통한 회원과 제휴사와의 거래 및 제휴사의 서비스, 이벤트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7조 (홍보 및 광고) ②항
판매대행사는 제휴사 광고 등을 통한 회원과 제휴사와의 거래 및 제휴사의 서비스, 이벤트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판매대행사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③항
판매대행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 및 그에 따라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③항
판매대행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 및 그에 따라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④항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부정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지자체 등에 회원의 개인정보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④항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현금융통 등의 부정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판매대행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문구 간소화 |
제1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항
본 약관은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삭제 | 문구 불필요 |
제1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②항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될 약관의 시행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30일 전에 서울페이플러스에 게시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한 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울페이플러스에 게시한 후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울페이플러스 알림발송 등의 방식으로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항
판매대행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변경될 약관의 시행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내용을 서울페이플러스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매대행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회원 통지방법 및 약관 변경 내용 확인방법 추가 긴급 약관 변경 시 1개월 이상 게시 내용 추가 |
제1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③항
회원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판매대행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 변경에 대해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전일까지 명시적으로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③항
판매대행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약관변경 승인 관련 문구 수정 |
제11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항
회원은 회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회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미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정책수당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항
회원은 판매대행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판매대행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미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정책수당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잔액을 소진 또는 환불 후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잔액 소진방법 구체적으로 안내 |
제11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②항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시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혜택(‘시’ 지원금 및 회사 인센티브 등)은 ‘시’와의 계약 및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②항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시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혜택(‘정책수당’ 및 상품권 추가적립 혜택 등)은 ‘시’와의 계약 및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시 지원금 및 회사 인센티브 의미 명확화 |
제12조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액의 사용기간 또는 정책수당의 유효기간은 ‘시’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 또는 유효기간은 충전 또는 지급시점부터 기산하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에 사용 또는 유효기간을 사전 고지합니다. 사용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에 따릅니다. |
제11조 (유효기간)
① 상품권 충전금액의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단, ‘시’는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에 안내합니다. ‘정책수당’의 유효기간은 ‘시’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점부터 기산합니다. |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규정 분리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 내용 구체화 |
제14조 (기타 사항)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 시 회원이 동의한 ‘전자금융 거래 이용약관’ 등 기타 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14조 (기타 사항)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 시 회원이 동의한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전자금융 거래 이용약관 →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추가 ‘관련 약관 및’ 문구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