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구조문 변경표

항상 서울페이플러스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페이플러스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일자: 2022년 8월 1일) 되어 안내드립니다.

서울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구조문 변경표 -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로 안내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시’가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 기재 문구 삭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선불카드 문구 삭제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다. ‘서울페이플러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사가 제공하는 서울사랑상품권 앱 회원가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및 사용, 이용내역 조회, 선물하기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다. ‘서울페이플러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사가 제공하는 서울사랑상품권 앱 회원가입, 서울시가 발행한 상품권 발급, 상품권 충전 및 사용, 이용내역 조회, 선물하기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서울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명칭 변경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바. ‘상품권 한도’란 서울사랑상품권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이며, ‘시’에서 제공하는 정책수당 지급액은 ‘상품권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이 보유한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등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바. ‘상품권 한도’란 서울사랑상품권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이며, ‘시’에서 제공하는 정책수당 지급액은 ‘상품권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이 보유한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등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증액될 수 있으며 증액된 금액은 서울페이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인방법 추가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아. ‘모바일 QR결제’ 라 함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원’ 또는 ‘가맹점’이 QR코드를 스마트폰 또는 단말기 등으로 스캔하여 직불/선불/후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아. ‘모바일 QR결제’ 라 함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원’ 또는 ‘가맹점’이 QR코드를 스마트폰 또는 단말기 등으로 스캔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직불/선불/후불 결제 방식 문구 삭제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자. ‘직불방식’이라 함은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대금을 ‘회원’의 은행 계좌로부터 가맹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삭제 모바일 QR 결제방식에 대한 상세정의 삭제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카. ‘선불방식’이라 함은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미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결제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삭제 모바일 QR 결제방식에 대한 상세정의 삭제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타. ‘후불방식’이라 함은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신용카드 등을 통해 대금 결제까지 일정기간의 신용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삭제 모바일 QR 결제방식에 대한 상세정의 삭제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차. ‘제휴사’는 판매대행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항

. ‘제휴사’는 판매대행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항목명칭 ‘차’를 ‘자’로 수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②항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상품권’ 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상 의미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②항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상 의미에 따릅니다.

‘상품권’ 서비스 관련 약관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②항

판매대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사후에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②항

판매대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후 ‘서비스’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사후에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판매대행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대행사에 발생한 손해가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전통지 없이 → 사전통지 후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②항

가. 판매대행사가 정한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②항

가.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격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③항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판매대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③항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판매대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제3조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④항

④ ‘서비스’ 가입 시 ‘상품권’ 구매, 지급, 보유, 사용 등을 위해 회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급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에 따릅니다.

삭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내용이 적용되므로 불필요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①항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방법, 결제수단의 종류 등은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①항

①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기타 조회 및 알림 등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의 종류 및 제공방법 등은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방법 구체적으로 명시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②항

복수의 상품권과 정책수당을 보유한 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권 또는 정책수당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순서는 ‘시’ 또는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삭제 모바일 QR 결제방식에 대한 상세정의 삭제
없음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②항

회원이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 내 구매취소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매취소 조항 추가
없음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③항

회원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서울페이플러스 회원에게 상품권을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이전 또는 양도는 수령자의 상품권 보유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관련 변경사항은 서울페이플러스에 안내합니다.

상품권 이전, 양도 관련 조항 추가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③항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 무휴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④항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 무휴 가능합니다. 단, 판매대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단 나목의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메세지 등으로 30일 전에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나목(설비 점검, 보수 및 개발 등으로 인한 제한, 중지)의 경우 고지방법 추가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④항

판매대행사는 ‘시’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서비스 제공을 제한 또는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유, 일시, 기간 등을 사전 고지합니다. 단,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⑤항

판매대행사는 ‘시’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결제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 등 일부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 또는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유, 일시, 기간 등을 사전 고지합니다. 단,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가 요청하는 경우 및 서비스 내용 구체화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⑤항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⑥항 조항번호 변경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⑥항

판매대행사는 회원의 불법적인 서비스 사용(교환, 기타 거래 행위 포함)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발행한 손해 또는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⑦항

판매대행사는 회원의 불법적인 서비스 사용(허위매출, 현금융통 등)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발행한 손해 또는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⑦항

판매대행사는 회원의 불법적인 서비스 사용(교환, 기타 거래 행위 포함)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발행한 손해 또는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⑧항

판매대행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제한, 중지, 변경, 장애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제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삭제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내용이 적용되므로 불필요
제6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①항

판매대행사는 ‘시’와의 계약 또는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충전 시 할인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완료 후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①항

판매대행사는 ‘시’와의 계약 또는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상품권 구매 시 할인 또는 상품권 사용 완료 시 상품권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충전을 상품권 구매로 문구 변경
제6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②항

혜택의 지급 및 사용, 회수, 소멸 등 제공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 또는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르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5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②항

①항 혜택의 지급, 사용, 회수, 소멸 등 제공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또는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르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자구 수정
제6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③항

본 약관에 따라 발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거래에 대해 판매대행사 또는 제휴사가 발급하는 신용,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 (할인 등 혜택 제공) ③항

상품권 결제수단으로 판매대행사 또는 제휴사가 발급하는 신용/체크/선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거래에 대해 해당 신용/체크/선불카드의 부가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정의
제7조 (환불 및 환수) ①항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금액에 대한 환불 절차 및 방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및 ‘시’와 판매대행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제6조 (환불 및 환수) ①항

상품권 충전금액은 일정 비율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해당 환불가능비율은 ‘시’와 판매대행사의 정책을 따르며, 서울페이플러스에서 상품권 구매 시 구매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불은 회원계좌로 환불신청 후 2일 내 지급됩니다. 기타 환불관련 절차 및 방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을 따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내용을 제외하고, 환불절차를 구체화
제7조 (환불 및 환수) ③항

신용카드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물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 (환불 및 환수) ③항

신용카드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로 충전하여 선물받은 경우 환불불가능이므로 문구 불필요
제8조 (홍보 및 광고) ①항

판매대행사는 서울페이플러스 화면에 ‘시’ 및 판매대행사의 공지사항, 이벤트,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판매대행사 및 제휴사의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홍보 및 광고) ①항

판매대행사는 서울페이플러스 화면에 ‘시’ 및 판매대행사의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이용 관련 공지사항, 이벤트, 서울페이플러스 서비스 이용 관련 각종 정보, 판매대행사 및 제휴사의 상품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홍보 및 광고 내용 구체화
제8조 (홍보 및 광고) ②항

판매대행사는 제휴사 광고 등을 통한 회원과 제휴사와의 거래 및 제휴사의 서비스, 이벤트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홍보 및 광고) ②항

판매대행사는 제휴사 광고 등을 통한 회원과 제휴사와의 거래 및 제휴사의 서비스, 이벤트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판매대행사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③항

판매대행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 및 그에 따라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③항

판매대행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 및 그에 따라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판매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책임 추가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④항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부정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지자체 등에 회원의 개인정보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④항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현금융통 등의 부정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판매대행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문구 간소화
제1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항

본 약관은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삭제 문구 불필요
제1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②항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될 약관의 시행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30일 전에 서울페이플러스에 게시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한 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울페이플러스에 게시한 후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울페이플러스 알림발송 등의 방식으로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항

판매대행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변경될 약관의 시행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내용을 서울페이플러스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매대행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울페이플러스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 통지방법 및 약관 변경 내용 확인방법 추가

긴급 약관 변경 시 1개월 이상 게시 내용 추가
제1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③항

회원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판매대행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 변경에 대해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전일까지 명시적으로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③항

판매대행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약관변경 승인 관련 문구 수정
제11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항

회원은 회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회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미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정책수당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항

회원은 판매대행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판매대행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미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정책수당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잔액을 소진 또는 환불 후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잔액 소진방법 구체적으로 안내
제11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②항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시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혜택(‘시’ 지원금 및 회사 인센티브 등)은 ‘시’와의 계약 및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②항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시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혜택(‘정책수당’ 및 상품권 추가적립 혜택 등)은 ‘시’와의 계약 및 판매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시 지원금 및 회사 인센티브 의미 명확화
제12조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액의 사용기간 또는 정책수당의 유효기간은 ‘시’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 또는 유효기간은 충전 또는 지급시점부터 기산하며,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에 사용 또는 유효기간을 사전 고지합니다. 사용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에 따릅니다.

제11조 (유효기간)

상품권 충전금액의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단, ‘시’는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에 안내합니다. ‘정책수당’의 유효기간은 ‘시’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점부터 기산합니다.
② 상품권 및 ‘정책수당’의 사용 또는 유효기간은 서울페이플러스 화면 등에 사전 고지합니다.
판매대행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서울페이플러스 알림서비스 등으로 통지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고객은 상품권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사는 잔액의 90%를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제12조 (소멸 시효)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판매대행사에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대행사가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의 구매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규정 분리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 내용 구체화
제14조 (기타 사항)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 시 회원이 동의한 ‘전자금융 거래 이용약관’ 등 기타 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타 사항)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 시 회원이 동의한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전자금융 거래 이용약관 →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추가

‘관련 약관 및’ 문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