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개인회원 이용약관 신구조문 변경표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체크카드 개인회원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일자: 2023년 1월 1일)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체크카드 개인회원 이용약관 신구조문 변경표 - 변경 전, 변경 후로 안내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연대책임)

(생략)

제2조(회원의 책임)

현행과 같음

제3조(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 표면에 기재 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발급 등으로 인한 구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전 각 항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3조(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 ① 생략
  • ② 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서면동의(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 발급합니다.
  • ③ 재발급 등으로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 ④~⑥항 신설
제4조(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 ① 현행 동일
  •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카드사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 ①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신규 또는 갱신발급 시 연회비 징수시기는 발급시점으로 합니다.
  • ② 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 받은 카드등급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사는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카드사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 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제2항 이외의 별도의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징수내용 및 징수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5조(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납 등 분납 청구도 가능합니다.
    • 1. 제1회차의 분납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2.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회원에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
  •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5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 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 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8조(카드의 이용 등)
  •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할 때에는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국내카드사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④ 생략
  • ⑤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생략
제8조(카드의 이용 등)
  •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④ 현행 동일
  • ⑤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⑥ 현행 동일
제10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 ①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 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② (생략)
  • ③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1항 제1호, 제2호: 사유발생 즉시
    • 2. 제1항 제3호: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부칙)
제1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제10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 ①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1의 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 ③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사유발생 즉시
    • 2. 제1항 제3호: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부칙) 삭제

제12조(자동이체 결제)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계좌(단, 통장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후의 예금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기명 날인된 수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생략
  • ③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영업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 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생략
제12조(자동이체 결제)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현행 동일
  •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 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⑤ 현행 동일
제13조(연체료)
  • ① 회원은 예금잔액이 소액신용한도 범위 내 사용한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대금결제일(결제가능일 중 회원이 지정한 날)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윤년은 366일)
  • ② 카드사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회원의 신용등급 및 신용도, 국가경제·금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연체료율을 정할 수 있으며, 위 사정이 변할 경우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개별 통지 후 연체료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연체일수는 대금결제일 익일부터 산정하며, 대금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에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면 당초 대금결제일 익일부터 산정합니다.
제13조(연체료)
  • ①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2조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윤년은 366)
  • 제1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⑥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⑦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⑧ 제1항 및 제2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 ⑨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⑩ 회원은 제9항에 따른 환급기한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카드사는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카드사 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 때에는 카드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카드사의 지급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 1. 카드사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결정, 체납처분 또는 채권양도 통지가 발송되었거나,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 하는 경우
  • 3. 제20조에서 정한 카드이용 정지사유로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카드 이용대금, 카드론 대출, 수수료 등)의 변제를 카드사가 요구한 경우
제15조(기한이익의 상실)
  •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16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에 전화 또는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지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인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본 규약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회원은 카드 1매당 2만원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
    •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 제3자 보관 등 으로 인한 부정 사용
    • 3.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
    • 4.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 5.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6. 분실·도난 신고 후 보상신청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조사 및 부도반환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 7.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단,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인지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하며, 신고 지연 기간 내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부담한다.)
  • ④ 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전에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 카드㈜)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현금인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16조 제3항 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18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자동지급기,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자동지급기 및 전자상거래 등의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분실 등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자동지급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19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또는 대리인)은 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연체 등의 정보 보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사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제19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 ①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탈회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이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이 카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사항과 약관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 및 연체내용 및 연체금액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자기 거래상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이용대금 납입독촉장 등에 의하여 연체사실을 사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카드사 등에 손실을 초래케 한 경우
    • 2. 카드의 부당한 이용 등으로 신용거래 질서를 문란케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④ 본 조에 의한 제공내용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2조(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3조(약관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내역서(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1.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등을 인상할 경우
    • 2. 결제방법, 소액신용한도 관련 대금결제일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카드사는 이자율·할인율·연체요율 등 각종 요율을 회원의 신규카드 발급 및 이용대금 청구 시에 알려드리며, 카드사 및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⑥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의 결제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개별통보,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제23조(약관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 1. 카드사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 2. 카드사가 결제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 3.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수령방법 변경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도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신설> 제24조(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제25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제25조 관할법원 제26조(관할법원)
제26조 유보사항 제27조(유보사항)
제27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28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