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개인회원 이용약관 신구조문 변경표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체크카드 개인회원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일자: 2024년 10월 17일)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체크카드 개인회원 이용약관 신구조문 변경표 - 현행, 개정(안)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4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 ③ (생 략)

제4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휴대폰 메시지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거절이 예상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가 거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사실
  • 2.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제5조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및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① ∼ ② (생 략)

제10조 (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사유발생 즉시
  • 2. 제1항 제3호: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③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사유발생 즉시
  • 2. 제1항 제3호: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제13조 (연체료 등)

① (생 략)

제13조 (연체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② 제1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카드사는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 ③ (생 략)

제15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한 경우 회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되,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신설 >

⑤ 카드사가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21조 (카드이용 정지 및 탈회)

① ∼ ② (생 략)

제21조 (카드이용 정지 및 탈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하고 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하고 카드를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 (약관변경승인 등)

① (생 략)

제23조 (약관변경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