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채무조정의 내용
- 최대 50% 감면
-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 분할 변제
채무조정 접수(문의처) 및 요청 방법(아래 문의처로 문의)
- 채무조정 상담 및 요청 : 02‑6950‑1922
- 고객상담실(1544‑7000) 또는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어플리케이션(신한 SOL 페이)을 통해 연체담당자 확인 후 상담가능
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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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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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통지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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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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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서 작성/합의
(신한카드/채무자)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채무조정 요청서, 변제능력 자료,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그 밖에 필요서류
-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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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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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경우
※ 상기 경우에도 채권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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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법원의 개인파산 · 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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