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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등록으로 편리하게 납부 하세요.

4대 사회보험료

신청대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및 직장(개인/법인)가입자

대상카드

  • 지역, 개인사업 직장가입자: 개인 신용, 체크카드 및 개인사업자용 법인 신용, 체크카드
  • 법인사업 직장가입자: 법인사업자용 법인 신용, 체크카드 및 법인사업자 대표의 개인 신용, 체크카드
    • 신한BC, 기프트, 선불, 법인카드는 제외

자동납부 신청

  • 신청시간: 평일 06:00~22: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2023.02.14부터 선납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능]), 사업자번호, 납부자번호 확인 후 신청
  • 납부 고객명과 카드 소유자가 다르거나, 다건 신청 가능(단, 법인사업자 보험료는 타인납부 불가)
  • 신청 시 청구작업 일정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부터 카드로 납부(승인)되며, 반드시 최초 승인예정일 확인
  • 건강보험공단 청구작업 일정: 납부 희망일 기준 -2일(영업일 기준) 19시 이후
    예) 납부 희망일 10일(정기청구) 선택 시
    • 2023년 11월 8일 19시 이전 신청 시 당월(11월 10일)부터 납부(승인)
    • 2023년 11월 8일 19시 이후 또는 11월 9일 신청 시 익월(12월 11일)부터 납부(승인)

자동납부 해지

  • 해지시간: 평일 06:00~22: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해지 시 지로수납으로 변경되며, 청구작업 일정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부터 카드로 납부(승인) 해지되어 반드시 최종 승인예정일 확인
  • 건강보험공단 청구작업 일정: 납부 희망일 기준 -2일(영업일 기준) 19시 이후
    예) 납부 희망일 10일(정기청구)로 납부중인 경우
    • 2023년 11월 8일 19시 이전 해지 시 당월(11월 10일)부터 미납부(미승인)
    • 2023년 11월 8일 19시 이후 또는 11월 9일 해지 시 당월(11월 10일)은 납부(승인), 익월(12월 11일)부터 미납부(미승인)

납부 희망일

  • 납부 희망일은 매월 10일(정기청구) 또는 월말일 선택 가능
    • 납부 희망일 10일 선택
      • 매월 10일 승인(납부)되며, 미납할 경우 연체료를 포함하여 당월 25일 추가 승인(납부) 됩니다.
    • 납부 희망일 월말일 선택
      • 매월 말일(선납) 승인(납부)되며, 미납할 경우 연체료 없이 정기 청구일인 익월 10일 승인(납부)되고, 정기 청구일에도 미납될 경우 연체료를 포함하여 25일 추가 승인(납부) 됩니다.
  • 납부 희망일 매월 25일은 외국인의 한해 선택 가능
    • 납부 희망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영업일 기준) 납부됩니다.

납부 대행수수료

  • 4대 사회보험료의 0.8%(체크카드 납부 시 0.5%)
    • 2018년 7월 1일부터 체크카드 납부 대행수수료가 변경되었으며, 2018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0.7%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납부 대행수수료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2항 및 국민연금법 제90조 2항 법령에 따라 고객 부담이며, 체크카드 결제 시에도 부과
  •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 자동납부를 이용중인 경우 이중출금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자동납부 해지 후 신청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료 중 일부는 카드 자동납부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로 납부 중인 상태에서 카드번호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법인카드로 납부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 전 발생된 미납요금은 합산되어 결제되지 않으며, 승인된 4대 사회보험료 결제 금액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납요금 및 이중수납, 환불에 관련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자동납부에 연결된 카드가 갱신, 도난, 분실, 훼손 등으로 카드가 변경된 경우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 및 연체 방지를 위해 변경된 카드 또는 회원의 다른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 승인됩니다.(단, 체크카드는 새로운 카드번호로 자동납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 카드가 발급되어 수령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4대 사회보험료가 납부(승인) 됩니다.
  • 거래 정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월의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 약관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카드 자동납부가 일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 시 납부자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에도 4대 사회보험료가 납부될 수 있으며, 당사의 귀책이 없는 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료 자동납부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고객센터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40130-Cpi-023호(2024.01.30~2025.01.29)